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소지 지역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에 전입 신고를 할때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누락하고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입 신고만으로는 임대차에 문제가 발생시 임대차 보호법에 기인한 서울 지역의 최소 보호금액 1600만원을 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수 있다. 임대차에 의한 전입신고 이전에 임차 주택에 설정된 어떻한 권리보다 최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다. 그러나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등은 권리의 성질이 상이하므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면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임차 주택에 설정된 저당, 근저당 전세권등 물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들어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붙여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