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술 강요, 3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인격·행복권 침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에게 술을 강요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법원이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 집에 일찍 못 가게 한 채 술 마시기를 강요한 직장 상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J(여·30)씨는 2004년 3월 온라인 게임 제작업체 W사에서 면접을 본 후 최모(39) 부장과 함께 ‘술 면접’을 보러 갔다. J씨는 “맥주는 2잔 정도 마시고 소주는 전혀 못한다. 위가 좋지 않다”고 밝혔지만,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에야 합격했다.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최 부장의 지시로 일주일에 2번 이상 회식자리에 전원 참석했다.
J씨가 “정말로 아파서 못 먹겠다”며 양주에 물을 섞어 마시려 하면, 최 부장은 “마실래 아니면 나한테 쪼임을 당해 볼래”라며 술을 강요했다. 결국 J씨는 술 때문에 위염과 편두통,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 자주 나 치료를 받았고, 4년간 사귀던 남자 친구와도 헤어졌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는 J씨가 최 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가진 최씨가 주 2회 이상 회식자리를 마련해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하며 집에 못 가게 강요한 것은 J씨의 인격적 자율성을 해치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향유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김진 기자 mozartin@chosun.com
''술 권하는 사회''에 경종 울린 사법부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한 직장 상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아직도 음주 강요 행태가 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상징적인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음주 강권은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대방이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 이후 회식 자리를 마련해 집에 일찍 못 가게 한 것은 여가를 자유롭게 향유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강권 문화와 무분별한 회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직장 내 음주문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장인 절반가량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음주를 강요해 회식이 싫다”는 한 업체의 설문조사가 말해주듯이 직장 내 음주문화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거나 대인관계가 좋다는 인식을 알게 모르게 심어주면서 술을 강권하는 직장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음주문화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개인 건강 악화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사실 음주 폐해의 심각성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정부 통계를 보면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5조원에 이르고, 알코올중독자도 220만명이나 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성폭력과 가정폭력 원인의 절반을 차지한다. 교통사고의 주요 사망 원인도 음주운전이다. 과도한 음주는 결국 우리의 심신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술을 강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주와 회식 문화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그래야 술을 강요하는 직장 분위기도 깨질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강화 등 계도활동에 나서야 한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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