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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군대 입대 연기할 수 있는 이유

연기 희망자의 '연기 가능 사유'와 '연기 가능 기간및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또는 심신장애 : 90일 기간 내에서연기

가족위독, 사망등 가사정리가 필요할때 : 30일 기간 내에서연기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행방을알 수 없을때 :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군 모집시험 응시 : 합격자 발표시까지 단1회에 한하여 연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상급학교진학 : 대학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5월말까지 연기

구속또는 재감(미결수) : 재감(미결수)자는 그 사유 해소시까지

형제동시 복무 : 형제가 동시에 복무를 하게될 경우

사법시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등 수련(연수) :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기술학교(원) 재원 : 중학교를 졸업 학력인정자부터

타인으로 대체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공익 또는 국가업무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지방병무청장이 충원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단기 입영연기

* 가족 위독, 사망등 가사 정리가 필요할때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국가공인자격증


★ 장기 입영연기

* 형제동시복무

*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술학교(원) 재원

 

★ 재원증명서를 통한 장기 입영연기

입영연기는 통산 2년범위안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기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는 한번이상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연기는 개인사유의 단기연기 방법이 있으며,

자격증 시험사유, 질병사유, 타군지원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기 연기 방법은 인증기관의 인증서류를 통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발급하는 [재원증명서]로 장기연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대 5일전까지 가능)

 

★ 입영연기 관련 주의사항

재원증명서 발급의 근본 취지는 국방의 의무를 지기 전에

장래 직업에 대한 준비의 기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교육과정(국가기술자격증 공부)을 배우고있는중에

영장이 나와 부득이 하게 연기를 할경우 그 교육이 끝나는 기간까지

연기를 할수있도록하는것이 재원증명서입니다..

(재원하는 기간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그러나 요즘 일부학원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돈만 주면 재원증명서를 발급해주는곳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무법이 강화되면서 재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학원에

한달에 2~3번 불시에감사를 하여 그때마다 수업을 잘 듣고있는지 확인하구요.

또 이미 발급된 재원증명서에대해서도 재조사가 들어가 교육사유가 불충분하다싶은면

바로 취소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입영연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학원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모르고 싸다고해서 아무학원이나 등록했다가 피해를 본학생들도 많습니다.

입영연기는 법적으로 인증된 곳에서 발급하는 [재원증명서]를 통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재원증명서는 입대연기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요즘 3-8개월정도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저렴한 교육비를 요구하며 1년연기를 보장해준다는 곳도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재원하는 기간만큼 즉 교육등록기간만큼의 입영연기만을 인정할 뿐입니다.

병역기피행위로 중간에 연기가 취소될수도 있으면

급기야는 사법처리될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재원증명서는 말그대로 재원하는 기간을 증명하는 인증서류입니다.

분명 1년입영연기라면 그에 합당한 커리와 교육비를 입증하는 인증된학원과

입영연기에 대한 정확한 법규사항을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 "재원증명서"를 발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재원증명 발부로도 연기가 안되는 사례

 

1. 학원,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재원증명서"로 연기경력이 있으신분

2. 통산 2년이라는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분들 (재학생이나 입대대기간은 제외)

3. 만 30세 이상이신분 위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재원증명서"로도 입영연기는 불가능합니다.

 

★ 참고

 

입영연기를 하기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 재학생의 경우 만 24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니 4년제 대학생이신경우 재학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또한 재원증명서나 기타사유 또한 30세가 넘은 분이라면 연기가 안됩니다.

 

※ 이에 주의 하십시오.

 

둘째, 날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 현재 자신의 입영일이 언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영일에 따라 각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초 연말에는 공무원 시험과 국가고시가 있고 1,2,3,4분기에 한번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날자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사유로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3가지 사유에 맞추어서 군대연기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계획적으로 자신의 스케쥴에 맞게 연기가 가능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hHPT&q=%C0%D4%B4%EB+%BF%AC%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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