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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보험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법



고유가 시대를 이기는 자동차 보험료 절약 방법이 있답니다! ^^

 

70년대 초반의 1차 오일쇼크 때와 70년 후반 80년대 초반의 2차 오일쇼크 때에는 에너지 절약하면 흔히 전구 한 개 더 끄기 난방 온도 낮추기, 네온사인 켜지 말기 등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불어 닥치는 3차 오일 쇼크는 사업구조와 사회구조가 바뀌어 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 개발, 자동차 2부제 등 제일 먼저 자동차와 관련된 부문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치솟는 유가로 인해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교체할 부품에 대한 부담과 때가 되면 내야 할 자동차 관련 세금과 보험 등으로 힘들어 한다. 이중 치솟는 유가는 덜 운행하는 방법이나 경제 속도를 유지해서 줄여야 하고, 부품의 교체는 차량의 노후에 따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자동차 관련 세금은 낼 수밖에 없는 세금입니다. 


반면 자동차 보험료는 알면 알수록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으므로 곳곳에 숨어 있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가입 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 째, 자동차 보험을 가입 전에 보험료 비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상서비가가 비슷한데도 보험료 자유화로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가 심하면 30%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 보험이 아주 저렴합니다. 이때에도 가격과 보상서비스가 충분히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포털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하면 됩니다. 단 자동차 보험료 견적을 할 때 이메일,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포털이 많은데 굳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견적을 받고자 하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만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둘 째, 자동차 보험료는 되도록 일시납으로 납부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횟수에 따라 일시납으로 내는 보험료 보다 1년 보험료의 0.5~1.5%의 추가 보험료가 더 듭니다. 분할 보험료 납부방식은 1년 보험료의 70%를 1회분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0.5%~1.5%의 추가보험료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납하거나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 째,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으로 보험료를 아껴야 합니다.
21세,24세,26세,30세,35세,38세,43세,48세 등 특정 연령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이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운전할 때만 혜택을 받는 가족한정특약을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외에도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 한정 운전 특약에, 혼자 운전한다면 1인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면 더욱 보험료는 내려 갑니다.

 

넷 째,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이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그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차량의 노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 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고 사고가 없으면 매년 할인할증제도로 최고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1회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올바른 운전습관은 사고를 방지해 주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 주며 보험료까지 낮춰주니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째, 보험금 청구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씩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5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이를 반대로 알아 50만원 이상의 차량수리비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고 그 이하이면 보험금 청구를 안하고 자비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은 금액일수록 보험금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며 만약 차량수리비가 55만원이 나왔으면 50만원은 보험금 청구를 하고 5만원은 자기부담을 하거나 카센타 등에 차량수리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따로 청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곱 째, 무사고 기간이 9년 이상인 운전자는 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무사고 운전에 대한 할인율은 9년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률을 적용 받으므로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더 이상 올라갈 할인률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덟 째, 본인 과실이 없다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사고는 쌍방보상으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의 차에 후미가 받힌 경우,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 경우, 화재나 폭발 또는 날아오는 물체 등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등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홉 째,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2대 이상의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가입하면 동일증권 계약에 의해 자동차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 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열번 째, 에어백, ABS 및 도난방지장치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1개 있으면 자기신체 사고의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조수석까지 해서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줍니다. 또한 ABS는 모든 담보의 1~3%를 할인해 주며,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및 모젠이 있다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줍니다.

신차 출고시 분만 아니라 출고 후에 개별적으로 장착한 것도 할인을 해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료 할인을 받아야 합니다.

 

열한번 째, 자동차 보험 갱신은 보험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보험이 만기되었는데 해외출장이나 피치 못할 사유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미가입시 과태료로 10일 이내 1만5천원부터 10일 이후부터는 매일 6천원씩 최고 한도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단 하루가 늦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 출퇴근용 및 가정용의 자동차 보험은 개인사업용보다 보험료가 10~30% 저렴하므로 굳이 개인사업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출퇴근용 및 가정용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외국에서 체류하여 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였거나 기업체나 관공서에 운전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중이라도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출처:매화향기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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