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재테크/보험

보험 용어정리

주로 사용되는 보험용어별 가나다 순 정리입니다. 보험 용어 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탈자가 섞여있을지 모르니 양해 바랍니다.


가계약(假契約)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우기 위한 가계약을 말한다. 물론 이는 확정적이며 단시일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가망고객(可望顧客)

유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많은 고객을 뜻한다.

가입연령(加入年齡)

생명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滿年齡)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端數)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가입자격(加入資格)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假支給保險金)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


간접손해(間接損害)

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근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화재 시 도난이 생겨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된다. 결과적 손해.


강제보험(强制保險)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그 하나의 예이다.


개인배상 책임보험(個人賠償 責任保險)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신체의 장애(障碍) 또는 재물의 손괴(損壤)를 입히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인, 사냥, 골프, 테니스 등의 각 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류가 있다. 골프나 테니스 등의 스포츠 위험도 포함해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자동차에 관한 위험만은 면책으로 하고 있다.


개인보장(個人保障)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 하에 마련하는 보장.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장에는 개인보장 이외에,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업보장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의 부담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개인이 보다 풍요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自助努力)에 의한 개인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개인연금(個人年金)

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형과 저축형의 두 가지가 있다.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

보험회사와의 연금계약을 개인으로서 하는가 단체로서 하는가에 따라, 개인계약과 단체계약으로 나뉜다. 개인계약의 보험가입을 개인연금보험이라고 한다. 연금계약이란 계약 후 일정기간(또는 일시)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연금의 기본자금으로 적립하여 그 후 미리 정해진 연령부터 매년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에는 그 수취방법에 따라 종신연금, 확정연금 등의 종류가 있으며, 또한 수취하는 금액에 따라 정액형, 체증형(遞增型) 등의 유형이 있다. 노후보장 상품으로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가정용·출퇴근용 및 개인사업용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사고·차량손해의 네 가지이며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명·친족·허락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가족운전 한정(限定)계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한정되나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대인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무한의 여섯 종류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지급 기준액 또는 판결금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보험에서는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합의˙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자연인 및 개인사업자)인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속보험료(繼續保險料)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만기 시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계약내용변경(契約內容變更)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에 걸치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약관 제19조에 의하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보험료납입기간, 납입·수금 방법 등의 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보전(契約保全)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전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보험료의 수납, 계약조항의 변경, 정정 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무, 약관대출 사무는 물론이고, 청약서와 보험원부, 수금카드 등의 정리 보관도 이에 속한다.


계약연령(契約年齡)

가입연령


계약자배당(契約者配當)

이익배당


계약해당일(契約該當日)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의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납입기일, 계약의 효력 상실 및 부활,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자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과의 관계는 밀접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납입방법에 의해 매1년, 매6개월 후, 매3개월 후, 매월의 계약해당일이 납입기일이 된다. 계약응당일이라고도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고도장해(高度障害)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영원히 남아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 생명보험회사의 신체장해 표의 제1급 장해상태(예를 들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어버린 경우」, 「양쪽 상지모두 손관절 이상을 잃거나 또는 그 쓰임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잃었을 경우」등)의 것들. 일반적인 사망보험, 재해관계특약에서는 고도장해에 대해서 사망과 똑같은 급부를 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고지사항(告知事項)

계약 전 알려야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 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구체적인 보기로서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이다. 그러나 계약 전에 알려야할 사항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가진 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정된다.


고지의무(告知義務)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한다. 현행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다.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보험(共同保險)

복수의 손해보험회사가 동일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공동으로 위험부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연대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사회사가 계약체결, 증권발행, 보험료의 징수와 배분, 손해사정 등의 절차를 맡는 것이 보통이다. 분담계약.


구상(求償)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운송인, 수탁자 등의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 권리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구상(求償)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회수에 의한 손해율의 저하가 도모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운송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손해방지대책을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급격이란, 원인이 된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까지에 시간적 간격이 급격한 것을 말하고, 우연이란 예측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고의 발생, 결과의 발생이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우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외래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기납입보험료(旣納入保險料)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기명피보험자(記名被保險者)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로 확대되어 있다. 기명피보험자(記名被保險者)란 그러한 피보험자 중 핵심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나 할부에 의한 매수인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피보험자동차를 사실상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기업연금(企業年金)

기업이 퇴직한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대한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사적 연금(私的 年金)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기업이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自家年金) 방식이 있다. 연금자금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비거출제)와 종업원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거출제)가 있다.


낙성계약(諾成契約)

보험계약이 지닌 성질의 하나로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단기요율(短期料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적용되는 요율. 요율은 1년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산출되지만, 이를테면 계절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하는 물건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기간동안만 부보(付保)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는 이유도 있어서, 단순비율에 의한 요율보다 높다.


단일책임주의(單一責任主義)

선박의 충돌이 쌍방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양선박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배상하게 되어 있으나 양자의 배상액을 상계하여 차액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擔保)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는> 약속적 담보(約束的 擔保)라고 영국해상보험법(英國海上保險法) 제33조는 정의하고 있다.

영・미의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을 이루는 약속의 계약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condition)이라고 하며, 그 위반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담보(擔保)라고 한다. 이에 반해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담보의 위반이 있으면 위반한 때부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담보는 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에 부과되는 묵시담보(黙示擔保)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명시담보(明示擔保)가 있다.


담보력(擔保力)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각종의 준비금 및 계약자 잉여금을 합한 것이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용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정적으로는 계약자 잉여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담보력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계약자, 잉여금과 미경과 적립금이 동일할 때(화재보험), 계약자 잉여금이 수입보험료의 2분의 1일 때(특종보험) 담보력이 우수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정적 의미에서(즉, 계약자 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보험료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위험(擔保危險)

보험자는 어떤 위험으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을 말한다.


대리점수수료(代理店手數料)

손해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한데 대한 보수를 말한다. 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인데, 대리점 수수료 비율은 보험종목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 대리점 수수료의 상세한 내용은 각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대리점에게는 대리점위탁계약서(代理店委託契約書)에 첨부된 부속약정서(附屬約定書)로 통지된다.


대물배상(對物賠償)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

주사위를 굴려서 1점이 나오는 확률은 굴리는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즉, 어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상(事象)에 있어서, 그것을 대량으로 관찰하면 어느 사상이 발생하는 확률이 일정치(一定値:이론적 수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우발적인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함으로써 얻은 확률로서, 그 발생률을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수치의 하나인 보험사고의 발생률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통계적 확률인 것이다.


대위영수증(代位領收證)

보험금영수증과 권리이전증의 내용을 병기(倂記)한 영수증으로서 주로 해상적하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인배상책임(對人賠償責任)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끼친 제3자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며, 영문약어로서는 B.J.로 표시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책임한도와 매사고시의 책임한도를 동시에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滿期)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끝난 때를 말한다.


만기보험금(滿期保險金)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생존보험 또는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보험사고)을 조건으로 한 생존보험금(生存保險金)이라고 할 수 있다.


만기연령(滿期年齡)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의 피보험자 연령을 만기연령이라 한다. 만기연령은 계약연령에 보험기간을 더하여 계산하며 통상 무진단보험의 만기연령은 만70세로 한다. 다만, 보험종류별 특성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만기환급금(滿期還給金)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면책금액(免責金額)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반발하는 작은 손해를 면책으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 면책금액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액인데, 면책금액부계약에 있어 면책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면책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면책사유(免責事由)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地震), 분화(噴火), 해일(海溢)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자초 및 공서양속상(公序良俗上)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절대적 면책사유)과, 게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분된다.


명기물건(明記物件)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증권에 명기하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물건, 귀금속, 미술품, 원고(책등의 원고) 등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손해액의 인정이 상당히 어려운 물건을 말한다.


모집(募集)

보험모집에서 말하는 <모집>이란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뜻한다. 매개(媒介)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말하며, 보험내용의 설명 이외에, 직업적으로 보험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전화의 중계, 청약 등 서류의 정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내부사무)는 모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집기관(募集機關)

보험판매조직의 기본형태는 ①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을 관리하고 있는 판매기관, ②일정지역 내 또는 소정의 지역 내의 판매기관을 통괄하는 지사, ③판매계획의 입안, 추진, 판매기구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의 판매관리부문, 이렇듯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의 판매기관을 <모집기관>이라고 부른다. (본사와 지사의 2층 구조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사가 판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넓은 뜻으로는 판매기관 뿐 아니라, 지방조직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직접보험모집에 종사하는 판매기관 만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업계 공통용어로는 개별명칭으로 <영업국>, <지부>, <영업소> 등을 쓰고 있다.


모집비(募集費)

보험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사업비의 신계약비 가운데 모집인 수당, 외야조직의 경비 등 신계약모집을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말한다. 모집비는 신계약비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리점 수수료가 모집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집사용인(募集使用人)

모집사용인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에 고용되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사용인의 자격은 보험모집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따라서 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자격시험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집인수당(募集人手當)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 생명보험 모집인 수당지급체계는 고정성 수당과 비례성 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모집인수당의 지급방법은 회사의 자율규정에 의하되 지급금액을 상품별 예정신계약비의 범위이내로 하도록 했다.


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및 예정사망률 등이 실적치와 차가 생겨도 보험특약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되도록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보험료를 싸게 하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 이익배당부보험.


무보험차 상해보험(無保險車 傷害保險)

자동차보험의 하나로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충분히 부보하고 있지 않는 등 배상자력이 충분치 않은 다른 차와 충돌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後遺障碍)를 입었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무자가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금액은 대인배상보험금과 동일액으로 설정 되는데, 상대 자동차의 자배책보험(自賠責保險) 및 대인배상보험(對人賠償保險) 등에서 지급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미경과보험(未經過保險)

수입보험료 가운데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잔존하고 있는 기간(이것을 미경과기간이라고 한다.)에 상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를테면 연납보험료의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보험료의 50%가 미경과보험료인 것이다. 보험회사의 사업연도 결산에서는 책임준비금에 미경과보험료 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 준비금

개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통상 2개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연 1회의 결산 시에 그 연도 중의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준비금을 미경과보험료 준비금 이라고 한다.


배당금지급방법(配當金支給方法)

이익배당부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보험료상계배당방식) ②이자를 붙여서 적립하는 방법(적립배당방식) ③보험가입금액을 늘이는 방법(보험금증액방식) ④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①은 계약상 당일에 시작되는 보험연도에 대해서, 배당금을 보험료납입 회수로 등분하여 매회의 보험료에 충당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금이 보험료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웃도는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자를 붙여서 적립한다. ②는 매년 배당금을 계약상 당일부터 이자를 붙여서 회사에 적립해 두고, 계약이 소멸될 때나 청구가 있을 때에 적립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진 계약(일시납, 완납, 연장보험 등)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쓰여진다. ③은 배당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해서 계약상 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을 늘이는 방법이다.


배당준비금(配當準備金)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책임준비금의 하나로서 이익배당생명보험(Participating life insurance)에서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확정배당금과 이익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확정 배당준비금. 이익배당.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 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이 보험은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① 종합대상의 배상책임보험 즉,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원자력보험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등 부보대상으로 한다. ② 단독대상의 배상책임보험은 여객상해배상책임보험, 노동자재해배상책임보험 및 노동재해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③ 일반적 배상 책임보험으로는 기업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과 건축사 및 기사 전문직업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이들은 별종의 보험으로서 운영되거나 각종 특별약관으로 인수하고 있다.


배서(背書)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통지(declaration)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나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같이 보험증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것도 배서(endorsement)라고 한다.


범위요율(範圍料率)

표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중심으로, 예컨대 100분의 10이내의 인상과 인하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범위요율은 위험의 변동˙실태에 상응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요율 내지 고정요율의 경직화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변액보험(變額保險)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액이 변동되는 생명보험의 한 종류이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의 진전에 따른 생명보험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광의로는 보험료˙보험가입금액이 ⓧ특정한 상품가격 및 외환율과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안정가치보험 ⓨ물가지수 등의 특정한 지수와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지수보험(指數保險 index insurance)및 ⓩ책임준비금의 투자성과와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애큐이티보험(equity based insu\ance)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나, 협의로는 ⓩ의 애큐이티보험을 변액보험이라고 부른다. 애큐이티보험은 1950년 후반부터 1970년에 걸쳐 미국 및 구미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미국에선 variable insurance, 영국에서는 unit linked assurance라고 부른다. 이 보험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판매하지는 않으나 근년에 세계 각국에선 상당히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성과를 보험금과 연계시켜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르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보상한도액(補償限度額)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며, 물보험(物保險)에서의 보험금액에 해당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고의 내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감안해서 타당한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정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의 한도로 하고 있는데, 보상한도액내에서 실손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보험가액(保險價額)

손해보험의 재산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가 된다. 시가주의(時價主義)의 보험에서는 재조달가액(再調達價額)에서 사용소모(使用消耗) 등의 감가(減價)를 공제한 액수(시가)가, 그리고 신가보험(新價保險)에서는 재조달가액 그 자체가 보험가액이 된다.


보험가입금액(保險加入金額)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보상한도액 보험가입부적격자(保險加入不適格者) lives of declination 거절체 또는 사절체라고도 하며 정상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보험가입자(保險加入者)

보험제도에서는 위험발생의 객체(인체 또는 물건˙재산 등)의 모임인 위험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의 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험공동단체라고 부른다면 그 위험공동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를 광의로 말할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가입과 타인의 생명 또는 재화의 보험계약이라는 시각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수취인의 모두를 보험가입자로서 취급하게 된다.


보험감독원(保險監督院)

198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감독기관으로서, 종전의 한국보험공사를 개편한 것이다.

주요업무로는 ①보험사업자˙단체에 대한 검사 ②보험보증기금 및 보험예탁금의 운용˙관리 ③보험모집인˙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의 등록과 관리 ④조사연구 및 통계업무이다. 보험감독원내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측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보험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보험개발원(保險開發院)

1988년 12월 31일로 개정된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손보사가 공동으로 1989년 12월 1일 발족시킨 기구로서 ①보험요율 산출과 검증 ②경험생명표 작성과 보정(補正) ③보험에 관계된 정보와 통계자료의 집적(集積)˙관리˙분석˙작성 및 제공 ④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요율과 약관에 관한 조사연구 ⑤위험도 측정 및 약관연구 등의 업무를 취급하며 특히 화재˙해상˙자동차˙보증˙상해보험 등에 관한 요율을 산출하며 검증한다.


보험거래(保險去來)

보험기업이 보험상품(또는 보험서비스)을 소비자(고객)에 대해서 판매한다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보험기업과 소비자(고객)와의 사이에서 보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험계리인(保險計理人)

어원은 라틴어, 로마 원로원의 기록에 종사하는 서기를 actuarius라고 칭하였다. 1762년 영국에서 최초의 과학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이 설립되면서 액츄어리라고 하는 칭호가 생겼다. 액츄어리는 광의로는 확률의 이론을 경제 및 사회의 실제문제에 응용하는 것을 직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률, 재해율, 질병률 등 경험률의 작성,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 잉여금의 분석, 보유계약고의 설계관리, 외무사원에 대한 지급규정의 검토 등을 한다. 손해보험회사에도 액츄얼리를 두고 보험수리, 연금수리 관련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는 보험계리인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보험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계약(保險契約)

보험계약이란 형식적인 법률개념으로서 파악하는 한 당사자의 한쪽(보험자)이 일정의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 정해진 재산적 급부(보험금의 지급)를 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상대쪽(보험계약자)이 보수(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해서는 ①유상(有償) ②쌍무(雙務) ③낙성(諾成) ④불요식(不要式) ⑤사행(射倖) ⑥선의(善意) ⑦부합(附合) 등의 계약성을 들 수 있다. 다시 주식회사 등의 영리기업이 보험자인 경우에는 상행위성(商行爲性)이라는 성격이 추가된다. 상호(相互)회사가 보험자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상행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법(保險契約法)

보험계약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엄밀히 말하면 영리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상호보험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허락하는 한, 보험계약법이 준용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행위로 상법은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른바 강행법(强行法)을 보험 계약법에 도입하고 있다. 보험계약법 외에 보험계약관계법에는 상법 이외에 자동차손해배상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도 있다.


보험계약의 전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개시일을 전환일로 하고, 전환 전(轉換前)계약의 전환일까지의 순보험료식(純保險料式) 책임준비금과 배당금의 합계액에서 전환일까지의 미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전환 후 계약의 일시납 책임준비금으로 이관하여 전환 후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일시에 납입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은 낙성(諾成)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X청약〉이란 승낙과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계약요소인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승낙의 통지를 하기까지에 필요한 기간 안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청약자보호의 견지에서 일정요건 하에, 쿨링˙오프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은 미리 생명보험회사가 작성해 놓은 생명보험계약청약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그것을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는 청약한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청약은 거절하고 생명보험회사 측에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약자가 이 조건을 승낙하면 생명보험계약은 성립되게 된다.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不要式의 諾成)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자 사이에서 계약의 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약관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약할 때에 보험계약 청약서가 이용된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보험자의 책임개시 전의 임의해지 ②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고지의무 위반 ②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준비금(保險契約準備金)

보험계약에 의거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결산기말에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대별된다. 책임준비금은 다시 미경과보험, 지급준비금(支給備金)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료적립금과 배당준비금(계약자배당을 하는 상품에 한함)으로 나누어진다.


보험금(保險金)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통상,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과는 같은 뜻이며, 그 내역은 만기, 사망, 화재, 고도장애(高度障碍) 등으로 되어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실손보상계약(實損補償契約)이므로 전손(全損)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은 같지가 않다.


보험금액(保險金額)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보금액은 보험가액과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일정한 약정금액을 말한다.


보험기간(保險期間)

보험자의 책임 존속기간. 이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개시되더라도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약관상 정하는 일이 많다.


보험대리점(保險代理店)

보험대리점은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점이다. 대리점과 보험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대리점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 거래의 대리위탁을 받는 것이므로, 그 대리점 계약의 성격은 위임인 것이다. 따라서 대리점 계약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위임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상 소정의 대리점과정을 이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허가권은 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생명보험대리점에는 등급이 없으나 손해보험대리점은 초급, 일반 및 총괄대리점으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초급 대리점 : 화재˙자동차˙보증˙배상책임˙종합˙장기손해 및 특종보험 중 가계성 보험

▲일반 대리점 : 해상˙항공˙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총괄 대리점 :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

보험대리점은 소속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영업보증금을 소속회사에 예탁해야하며, 또한 다른 보험회사와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단, 보증 및 생˙손보 겸영의 경우는 예외) 보험대리점의 허가˙감독 및 관리˙운영에 관해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대리점 관리규정〉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3장(보험대리점)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보험료 기간(保險料 期間)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위험률 측정의 표준이 되는 일정기간, 즉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을 말한다. 보험료기간은 이것을 단위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 그 지닌바 성질상 이 기간 내의 보험료는 나눌 수 없다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서 기간의 중도에서 보험자가 그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예컨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되었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기간의 전체의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납되지 않은 분할보험료에 대하여 청구의 권리를 갖는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입(全期納入)〉(이를테면, 20년 납입 20년 만기)이 되고, 보험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에는 <단기납입(短期納入)〉(이를테면, 20년 납입 30년 만기)이 된다. 이렇듯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짧은데, 이 기간 중 피보험자 또는(어린이 보험 등의 경우) 계약자가 생존해 있는 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납입회수에 따른 분류와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로 갈라진다. 회수에 따른 분류는 일시납, 연납, 6개월납, 분기납, 월납으로 나뉜다.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는 회사로의 직접지참 금융기관 등의 회사지정계좌로의 납입, 수금원에게 지급, 금융기관 등의 회사지정계좌 계좌대체에 의한 지급, 소속단체를 통한 지급 등으로 나뉜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서류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보험료는 일정기간(보험료기간)을 단위로 해서 평균적인 위험률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그 단위기간 내에서 위험을 분할하여 분할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출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단위기간의 중도에 계약이 소멸되어도, 보험자는 그 단위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료 적립금(保險料 積立金)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하나.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오랜 세월의 평준보험료(平準保險料)이며, 그 연도의 위험률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후년도의 부분의 보험료 일부를 합하여 징수하여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해서 회사에 적립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납입되는 보험료 가운데의 순보험료에 편입되어 있는 저축보험료를 원금으로 해서, 그것을 예정이율로 증액시킨 원리합계금을 누계하여 적립되고 있다. 이 적립부분을 보험료 적립금이라 한다. 보험료 적립금은 양로 생존보험 등에서는 0에서 차차 늘어나서 만기 직전에 보험금 상당액에 이르는데, 정기보험에서는 0에서 시작되어 증감 끝에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이 보험료 적립금이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액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보험료 적립금의 적립방법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고 한도로 하고,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저한도로 하고 있다.


보험료(保險料)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같이 장기성 보험에서는 순보험료를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나누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률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일이 많으며, 근로자와 사용인이 공동부담 하는 것이 통례이고 보험급부의 재원의 일부나 사업운영비의 국고부담이 따르고 있다.


보험료영수증(保險料領收證)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할 때에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일정양식의 증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도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는 담보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영수증은 보험료 수령의 사실을 증명하는 이외에,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보험책임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서이다.


보험료의구성(保險料의 構成)

보험료는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나는 장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이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이다. 이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 신계약비 : 모집인급여, 건강진단,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관계에 필요한 제경비

◎ 유지비 : 계약보전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

◎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

보험설계사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에 소속하여 그 회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업법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모집에 보험보호는 모집인에 의한 개별방문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포판매, 통신판매 등의 방법에 의한 것도 있다.


보험사고(保險事故)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한다.)를 말하는데, 화재, 교통사고, 사람의 사상 등이 그 한 예이다. 이 경우의 우연성이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발생의 시기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 어느 것인가가 불확정한 것을 말한다.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험요율(保險料率)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요율이라고 한다. 요율은 생명보험료 및 자동차보험료와 같이 정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의 목적(保險의 目的)

보험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의 선체, 적하 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가재・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재산보험에 관해서 쓰이며, 이 보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목적〉 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험의 목적의 양도

어느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물건을 매매 등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일.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남 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동시에 보험계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의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낙배서 (承諾背書)를 받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선박보험계약에서는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선박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그 시점부터 해지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보험자(保險者)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보험회사(保險會社)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정의 자본금 또는 기금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본드 bond 계약상의 채무자 또는 법률상의 의무자가 채권자 또는 권리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채무자 또는 의무자로부터 보증의 위탁을 받아서 보증인으로서 발행하는 증거증권˙보증증권을 말한다.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보증과 법률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법률보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입찰보증, 이행보증, 하자담보보증 등으로 세분되고 후자도 근년 들어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부가보험료(附加保險料)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험금, 급부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순보험료)과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업경비에 충당되는 부분이 부가보험료인 것이다. 부가보험료에는 신계약의 모집˙계약의 유지관리˙보험료의 수금˙손해사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안전 할증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대한 어느 일정비율로써 산출되는 일이 많은데, 생명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수금비의 3요소로 나누어서 각각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다.


부가보험요율(附加保險料率)

단위보험금액당 부가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의 내용에 따라,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되지만 각기 보험금이나 보험료의 비례로 하거나 정액으로 하는 등 복잡하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종목에 따라 부가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다.


부활(復活)

효력 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분납보험료(分納保險料)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1년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납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6개월납 보험료, 연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보험료의 분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선박보험이나 자동차임의보험 및 단체 계약에서는 보험료가 고액이므로 보험료 분납 특약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분납하게 되어 있다. 개인용자동차임의보험의 1년 계약 분할납입방법은 계약체결 당월에 60%를, 6개월째에 40%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불량물건(不良物件)

bad risk good risk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주로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사용된다. 위험 내지 손해발생률이 높은 것, 또는 위험(손해)발생률과 대비해서 보험요율 수준이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따위의 위험이 배드˙ 리스크라는 것이다.


비례보상(比例補償)

손해보험계약에서 분손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재보험(比例再保險)

특약재보험의 한 형태인데, 특약의 대상으로 정한 모든 원수보험계약의 인수보험금액의 일정비율을 재보험에 출재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비비례재보험(非比例再保險)

출재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액 또는 일정의 손해율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재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재보험방식.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재보험자의 부담비율이 미리 약정된 일정비율인 비례 재보험과 달리, 이 방식은 손해발생 후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재보험자의 손해액 부담비율이 결정된다. 손해액부담비율과 보험료의 배분비율이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컬어진다. 비례재보험.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지급비금의 적립만으로 충분하다 하겠지만, 실제로는 위험발생의 확률이란 지극히 불규칙한 것이며 지진, 태풍, 화재, 항공기사고 등에 의해서 이상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비금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거액의 보험금지급이 소요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거액의 지급에 대비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하나로서 적립하는 것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 생명보험에서는 1인당 보험가입금액이 질병사망인 경우 1억원, 재해사망인 경우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이 아직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용˙이익보험(費用˙利益保險)

기업 활동이 복잡하고도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기업에게 영업이익을 잃게 하는 동시에 영업의 유지˙계속을 위한 많은 비용을 지출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실이익이나 비용을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우리나라 에서는 화재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 또는 이익상실 담보특약 등 아주 한정된 분야에서 인수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음악회나 연극회 등 각종 행사가 중지되는데 따른 상실이익, 지출비용을 담보하는 <흥행중지보험〉도 많이 인수되고 있다. 이 보험은 개별수요에 응하는 이른바 Tailor made보험이므로 인수조건 등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요소가 많다.


비차손익(費差損益)

실제의 사업비와 예정사업비를 대비한 결과 드러난 과부족을 말한다. 실제의 비용이 예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비차손이 되고, 반대로 실제의 비용이 예정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비차익이 된다.


사망보험금(死亡保險金)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험금.


사업방법서(事業方法書)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사업경영 방침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은 사업경영의 대상지역, 지점˙출장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수수,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 청약서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험사업 전반에 이르고 있다.


사업비(事業費)

보험회사의 영업상의 경비는 보통 사업비로 불리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영업비, 각종 수수료, 모집비를 총칭해서 말한다.


사업비율(事業費率)

사업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생명보험이거나 손해보험이거나 똑같이 그 기초율의 하나로서 예정사업비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예정사업비율과 실적에서 드러난 사업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요율수준의 적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것과는 별도로 연간 수입보험료 총계에 대한 연간 사업비총액의 비율을 사업비율로 하여, 회계연도간 또는 개별기업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사업비에 관한 경영효율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경비율이라고도 한다.


사업손익(事業損益)

손해보험사업 그 자체의 손익을 말한다.(그러므로 이자˙투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순보험료(적립보험료를 제외)에서 순보험금, 순사업비 그리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증가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수입적립보험료, 적립보험료 등 운용이익, 지급만기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을 가감해서 계산된다.


사차손익(死差損益)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의 세 가지 이원(利源) 가운데 하나이다.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과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사차익은 그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위험보험료의 총액과 사망계약의 위험보험금의 총액과의 차액(마이너스의 수치일 경우는 사차손)을 말하며, 계산방법에는 순수지계산방법과 총계적 방법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상실수익(喪失收益)

일실수입


상해보험(傷害保險)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총칭, 상해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에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상해를 담보하는 것은 상해보험 보통약관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사고, 여행 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한정해서 담보하는 것, 어느 특정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하여 그 단체 내에서의 활동 중의 상해를 담보하는 것 등은 각 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상 사망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이 있다.


상해보험(傷害保險)

보험계약자들이 서로의 보험에 대한 상호부보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한 특수한 법률상의 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그 구성원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험. 이 보험에는 회사조직(상호회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과 조합조직(상호조합)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 있는데, 보험업법에서는 회사조직. 즉 상호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존율(生存率)

어느 특정집단 가운데 어느 일정기간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 생명보험의 경우, 통상 같은 연령의 사람이 1년간 생존하는 확률을 말한다. 그리고 생존율=1 사망률이다.


소급보험(遡及保險)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개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보다 이전의 시점으로 소급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소급약관(遡及約款)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는 lost or not lost(멸실하였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소급약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약관이다. 신 ICC에도 이 약관이 있다.


손해방지비용(損害防止費用)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그것에 소요되는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손해보험금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실제의 취급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다.


손해방지의무(損害防止義務)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손해방지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의 근본이 되는 최대 선의의 원칙과 나아가 사회적인 공익보호의 요청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손해보상(損害補償)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것을 손해보상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도박 등과의 구별 또는 사고유발방지를 위한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손해보상으로서의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돈을 가지고 한다.


손해보험(損害保險)

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 계약자가 그 대가인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보험종목으로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근년에 와서는 대단히 많은 종목의 손해보험이 개발되어 있다.


손해보험금(損害保險金)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보험자의 손해보상은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의 지급액을 손해보험금이라고 한다. 손해보험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해 실제의 손해액에 상응해서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손해보험료(損害保險料)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통산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손해보험요율은 일반적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그밖에 만기환급금에 충당되는 적립보험료가 추가된다.


손해보험모집(損害保險募集)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는 보험모집인의 등록요건, 보험대리점의 허가기준과 모집질서 유지 및 보험계약의 관리 등 손보사의 보험모집조직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손해율(損害率)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며, 경영분석, 보험요율의 산출 등에 있어서 사용된다.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만, 통상 순수보험금에 손해조사비를 더한 액수의 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쓰여 진다.


수입보험료(收入保險料)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중 또는 일 회계연도 중에 받아들인 보험료를 말한다. 그리고 원수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원수수입보험료라고 하며, 이 원수수입보험료에 수재보험료를 보태고, 출재보험료를 공제한 것을 순수입보험료라고 한다.


수지상등원칙(등가원칙)

보험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각 위험집단으로부터 각각 납입되는 보험료(순보험료)의 총액(수입)이 그 위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지출)과 같게 되도록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수지의 균형을 꾀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영위되는 보험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수지에 보험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산운용수익도 합친 전체의 수지균형이 문제가 된다.


순보험료 Ⅱ, 순수입보험료, 보험료

순보험료는 여러 가지 내용의 용어로서 사용되나 보통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험료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며, 둘째는 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이며, 셋째는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로써 이를 보유보험료라 한다.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수재보험이라고 하며, 그것으로 얻는 수입을 수재보험료라고 한다. 또한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출 재보험이라고 하며, 그것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료를 출재보험료라고 한다. 순(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수재보험료, 출재보험료를 가감하고, 다시 해약계약 등의 환급보험료를 조정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자기가 보유하는 보험위험에 대응해서 수입한 순보험료를 뜻한다. 해약계약 등의 환급보험료에는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의 중도해약˙중도일부해약 등에 의한 환급보험료나 휴항환급˙무사고환급˙이동 등에 의한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의 환급보험료가 있는데, 이 계약이 출재되어 있으면 일부는 출재된 곳으로부터 회수되게 된다. 손해율, 사업비율 등의 보험사업에 관한 지표도 이 순(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구해진다. 또한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에 환급하는데, 이 부분의 보험료를 적립보험료라고 한다. 적립보험료는 순(수입)보험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순보험료(純保險料)

일반적으로 보험료라고 할 때에는 영업보험료를 가리키는데, 이 가운데의 보험금˙급부금지급에 충당할 예정인 부분을 순보험료라고 하며,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을 찾아내어 이것을 근거로 산출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계산기초로 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산출된다. 손해보험에서는 예정손해율에 의거해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평준순보험료에 의한 보험료수입과 예정보험금 지급에 의한 지출만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사업비에 관한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Zillmer식과 비교해서 가장 충분한 적립방식의 준비금이다.


순보험요율(純保險料率)

보험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


순사업비(純事業費)

손해보험회사에 있어서 지급경비에서 수입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경비의 대표적인 것은 급여와 임금, 일반관리비, 손해조사비, 대리점수수료, 수재보험수수료, 모집비, 신계약비, 수금비 등이며 수입경비는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이익수수료, 수재예탁금 이자를 들 수 있다.


순손해(純損害)

첫째는 보험금에서 보험금 회수(loss recovery)를 뺀 것이며, 둘째는 보험금에서 재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순손해 또는 순보험금이라 한다.


신계약비(新契約費)

신계약 획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보험료 안에 일정의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그 주된 것으로서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국(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신계약비율(新契約費率)

신계약 획득을 위하여 소비된 경비(신계약비)를 예정신계약비로 나눈 비율인데, 생명보험회사의 판매효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되어 있다. 통상 생명 보험회사의 내부결산에서 사용되는 척도로서는 신계약비의 실액을 신계약성적(신계약의 보험금액을 보험료 납입방법의 종류나 보험종류에 의해서 조정한 액수)으로 나눈 경비율(신계약성적 일정금액당 경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상(實損補償)

비례보상과 대비되는 손해보상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 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실효(失效)

효력상실


쌍무계약(雙務契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보험료납입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위험부담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무로서 발생되며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쌍방의 채무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언더라이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①개인보험업자(individual underwriter) ②회사조직의 보험업자(company underwriter). 일반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직명이기도 하다.


언더라이팅

→ 위험의 선택


영업보험료(營業保險料)

총보험료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는 보험금˙급부금˙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 부분과 경영상의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두 가지를 합친 것을 영업보험료라고 말하며, 보통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영업보험료를 가리키는 것이다.→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

개인택시˙개인용달차 및 개별화물차를 포함한 영업용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이다. 보상하는 손해˙피보험자의 범위˙배상책임한도액˙합의˙소송의 대행 등이 보험의 담보내용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BAP)과 똑같다. 다만 이 보험에서는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차에 대해서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을 첨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BAP)

→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예정사망률(豫定死亡率)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의 기초율의 하나이다.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의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예정사업비율(豫定事業費率)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장기성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업을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경비, 즉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등의 사업비를 미리 예측해서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선 예정사업비율을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일정률을 설정하고 있다.


예정손해율(豫定損害率)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율과 함께 보험요율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며,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보험요율을 실적손해율에 따라서 개정할 경우(이것을 손해율법이라고 한다)에 사용된다.→ 순보험료.


예정이율(豫定利率)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생명보험회사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일부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서 적립되어 운영된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며,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인데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비싸게 된다.


예치(예탁)보험료

특약재보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재보험자는 그의 출재보험료의 일정비율(보통은 40% 정도)을 유보(premium reserve)한다. 이것을 예치(예탁)보험료라고 한다. 예치(예탁)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만일 수재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보험금의 회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출재자가 회수할 재보험금을 이 예치(예탁)보험료로 충당하려는 데 있으며 일종의 신용보증금과 비슷한 것이다.


원수보험(原受保險)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이며, 또 재보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출재보험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의 총칭을 가리키는 경우와, 보험회사가 개개의 계약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보험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개개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하며, 원수보험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계약에 의거해서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원수보험료(原受保險料)

재보험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원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원수회사(原受會社)

재보험거래의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원수회사로 나눌 수 있다.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일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한다. 원수회사는 보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출재하는데, 출재 상대는 재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원수회사인 경우도 많다. 즉 원수보험회사는 서로가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주고받으며 경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원스톱 셀링 one stop selling 하나의 창구 또는 한 사람의 외무사원에 의해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방식. 미국에서는 높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에 허덕이고 있는 손보업계 측에서 활발한 생보진출˙이에 대처하는 생보 측의 자위수단. 판매활동의 생산성 향상˙고객 측의 요청 및 고객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때문에 근년에 와서 이 판매기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감독원이 내놓은 <2천년대 보험산업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불원간 이 판매기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납보험(月納保險)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민영생명보험회사의 월납보험에는 개별월납, 단체(집단)취급월납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월납의 보험료는 수금사무비와 분할납에 의한 이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연납보험료에 일정의 할증을 부가하여 계산되고 있다. 그래서 연납보험료는 개별월납보험료에 비해서, 연간 약 8%, 그리고 단체취급 월납보험료는 약 5% 저렴하게 되어 있다.


위험(危險)

<손해보험>

①손실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영어의 리스크(risk)에 해당한다.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의 발생가능성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우이고, 장래의 사고발생에 관한 불확실성과 사고발생의 결과인 손실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불확실성의 정도는 확률에 따라 좌우되며, 확률이 이분의 일인 경우에 불확실성은 최대가 되고, 확률 0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확률 1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위험사고 그 자체를 폐릴(peril)이라고 한다. 화재, 폭발 등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고내지 손실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③사고발생의 조건을 헤저드(hazard)라고 부른다. 폐릴을 불러일으키거나, 증대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화재를 예로 들면 화재발생의 확률이나 손실규모에 깊이 관계되는 건물구조, 용도, 위험물의 취급 등이 헤저드이다. 결국 헤저드는 페릴의 원인이 되는 조건의 집합상태를 말한다. ④보험용어로서는 보험사고를 말하고, 위험사고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우연한 사고내지 보험자의 지급의무와 결부된 우연사고를 말한다. 우연사고는 사고의 발생, 사고의 발생시기, 발생의 형태 어딘가에 불확실성을 가졌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이세가지의 불확실성을 보험사고요건으로 하고 있다. ⑤우연한 사고가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을 일컬으며 이 영향을 보험에 의해 이전시켜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⑥보험자의 담보책임을 말한다. 리스크 메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그 성격에 따라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순수위험은 화재˙폭발˙자연재해 등, 그것이 생긴 때에 손실밖에 생기지 않는다. 또 손실의 발생에는 규칙성이 있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투기적 위험은 신제품 판매 등 경영에 관계된 것으로 손실 또는 이익 양쪽의 가능성이 있고 손실에 규척성이 없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생명보험>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또한 그 손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일반개념의 위험 중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①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공통의 위험, ②손해가 명확한 위험, ③손해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도 않은 위험, ④손해의 발생률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위험, ⑤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는 액수에 해당되는 위험 등에 한정된다.

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는 각각의 보험에 위험의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공평성의 원리). 그것은 위험도가 명확히 다른 피보험자를 동일요율의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피보험자가 불공평성을 느껴서 그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결국 위험도가 높은 피보험자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동일보험료로 보험에 드는 피보험자집단 내에서는 개개의 위험은 균일한 것이 필요하다(균일성의 원리)는 것이다. 이 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개개의 가입신청자가 갖는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개개의 가입신청자의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높지만 같은 위험도를 지닌 피보험자를 대량으로 모으면 보험사고는 일정의 비율로 발생하게 된다.(대수의 법칙)


위험관리(危險管理) - risk management

리스크의 확인 평가 및 컨트롤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 리스크˙매니지먼트는 「기업의 자산, 수익, 부채 및 사람을, 최대의 효과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손실의 확률 및 규모에 대해서 파악˙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제어하는 절차를 적용하였음에도 발생하는 손실을 재무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비용효율 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손실과 확률의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때 선택된 수단에 대해서는 사후의 통제가 필요하다. 리스크˙컨트롤(risk control)과 리스크˙파이낸싱(risk financing)이 리스크˙매니지먼트의 주안점이다. 큰 조직에서는 그가 직면하는 순수위험(純粹危險 pure risk)을 찾아내기 위하여 리스크˙매니저를 임명하고 여기에 간혹 스텝을 붙여서 일을 시킨다.


위험보험료(危險保險料)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순보험료는 보험 목적의 위험도에 따라 산출한다는 뜻으로 위험보험료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도에서 사망할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위험보험료라고 한다.


위험사고(危險事故)

손해보험에서 위험사고란 보험사고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라고도 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위험사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위험의 변경(危險의 變更)

예컨대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건물의 용도나 구조가 바뀌는 경우처럼, 위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변화되는 일(위험의 증가˙감소)을 말한다. 보험자는 계약 체결 때 위험의 정도를 측정해서 보험요율을 책정,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약실효, 보험자로부터의 해지, 위험증가 후에 발생한 사고의 보험자 면책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위험의 분담(危險의 分擔)

위험의 부담자의 관점에서 위험의 분산상태를 파악하였을 경우에 <위험의 분담>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동일한 위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위험의 당사자는 각자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되고, 어떤 공동보험의 보험회사는 각각 인수액에 상응해서 위험의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도 위험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위험의 분산(危險의 分散)

<위험의 집중>에 대립되는 개념. 보험사업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이 가리키는 확률의 편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수의 증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자기사로부터도 교환적으로 출재보험 하는 일이 많다. 이렇듯 동질의 위험에 관련이 있는 보험계약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인수하거나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같은 사례가 조성됨으로써, 동질의 위험에 의한 커다란 위험집단이 형성되면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또 거대한 위험을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경우와, 공동보험 내지 재보험에 의해서 다수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에서 보다 많이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지비(維持費)

생명보험에 있어서 광의로는 본사 및 지사에서의 신계약사무경비 이외의 모든 경비를 일컬으며, 협의로는 거기에서 다시 수금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지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건비와 물건비로 대별된다. 인건비는 임직원급여˙상여˙여비˙후생복지비 등이 있으며 물건비로는 사무소비˙광열수도비˙통신비˙비품비˙소모품비 등이 주된 것들이다.


유지율(維持率)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비율. 일반적으로 신계약의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납입회차별 납입된 계약의 비율(%)로 표시된다.


이원분석(利源分析)

생명보험사업은 일정한 계산 기초를 사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 계산 기초인 이율˙사망률˙사업비율은 장래를 예상하여 미리 결정해 둔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생명 보험회사의 이익금은 그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각 계산기 초에 의하여 원인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보험사업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이를 이원분석이라 하며, 손익의 원인은 계산기초의 종목에 따라 이차˙사차˙비차 및 기타 손익으로 나눈다.


이익(利益)

잉여금이라고도 불리며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는 예정 기초율에 의거하여 산출되고 있는데 예정과 실적의 차이로 말미암아, 통상 이익금이 생긴다. 이익의 원천은 ①예정사망률과 실제 사망률과 이 차이에서 비롯된 사차손익, ②예정이율과 실제 이율과의 차이에 비롯된 이익손익, ③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와의 차이에 비롯된 비차손익의 세 가지이다.


이익배당 부보험(利益配當 附保險)

본래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임으로, 보험료는 장래 어떠한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율˙사망률에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해서 계산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계산보험료와 실제보험료와의 차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준다고 약관에서 정해놓은 보험을 이익배당부보험이라고 한다. → 무배당보험.


이익배당(利益配當)

계약자배당이라고도 하며,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 계약에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로서, 예정된 기초율과 실적의 차에 따라 발생된 이익을 가입자에게 배당한다.


이익보험(利益保險)

화재 등으로 건물˙기계˙수용품 등이 손괴를 입은 결과,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영업이익이나 경상비에 관해서 생기는 간접손해)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업이 재해를 당한 경우, 물적인 손해는 화재보험 등으로 보상되지만 대개는 영업활동이 저해됨으로써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경상비의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등 영업상의 손실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험인 것이다. 이 보험에는 화재이익보험과 기계이익보험이 있다.


이익수수료(利益手數料)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재보험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에 그 일부를 원보험자에 환급하는 의미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차손익(利差損益)

자산운용의 실제의 이율이 예정이율과 다르게 됨으로써 생기는 손익을 말한다. 실제의 이율이 예정이율을 웃돌면 이차익, 반대는 이익손이 된다. 대개 예정이율은 안전을 내다보고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손이 생기는 일이 거의 없다.


일시납보험료(一時納保險料)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전액을 납입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납 보험료라고 한다. 생보에 있어서 일시납 보험료는 보험료수금에 드는 경비의 전액 그리고 계약유지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보험료에 신규계약비와 약간의 유지비를 부가해서 책정한다.


임의보험(任意保險)

보험에 가입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보험. 강제보험에 대조되는 용어. 민영보험의 대부분은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다.


자동복원(自動復元)

복원(reinstatement)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현물보상(reinstatement, replacement)을 말하며 한편 화재보험 기타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의 복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손의 경우 손해가 보상된 후에는 보험금액으로부터 빼낸 보험금 잔액이 남는데 이를 최초의 보험금액에 복원시키는 것을 reinstatement라고 말하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복원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의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자동복원조항(automatic reinstatement claus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에 의한 종합보험금의 일정한도까지는 감소된 보험금액이 자동적으로 복원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게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금액은 한 사고마다의 최고 지급한도액으로 정하며, 자동차 복원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게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임의보험의 대인배상에서는 손해액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강제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지급한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한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한배상 책임보험과 무한배상 책임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배책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일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되 보험회사가 대부분 분담금을 부담하며, 보상업무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주)이 맡고 있다.


잔존보험금액(殘存保險金額)

화재보험 등에서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자가 일부손해(분손이라고도 한다.)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에서 그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손해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이 금액을 잔존보험금액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분손을 지급할 때마다 나머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을 체감해가는 방식을 가리켜 보험금액 체감주의라고 말한다. 또한 화재보험 등에서는 잔존보험금액이 보험금액의 일정비율(이를테면 5분의 1)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다. 보험금액 자동복원방식.


장기손해보험(長期損害保險)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연계약이라 한다.) 1년 미만을 단기보험계약, 1년을 넘는 것을 장기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장기보험에는 보험계약의 구조자체가 장기인 것(장기종합보험)도 있으나, 원래 1년 계약용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특약에 의해서 장기화시키는 일도 있다. 단기보험계약에서 적용되지 않은 만기환급금 지급은 장기보험의 특징의 하나이다.


장기화재보험(長期火災保險)

일반 화재보험은 통상, 보험기간이 1년간인데 1년을 넘는 보험계약을 장기계약으로 구별하고 있다. 장기보험에는 보험료를 초기에 일괄 납입하는 장기일괄납입과 매년 납입하는 장기연납 및 6개월납, 3개월납, 월납이 있다. 보험기간은 3년, 5년까지인데, 보험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대상물건은 화재보험의 주택물건, 일반물건 및 연면적 1,000㎞미만인 공장물건의 건물과 수용동산이다. 장기 일괄납입계약에서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고, 선납보험료에 대한 금리가 고려되어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게 되어 있다.


장해등급(障害等級)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노동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우선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능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여러 종류의 장해군으로 구분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한다.


재보험료(再保險料)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 지급책임을 원수회사 (출재회사)로부터 수재보험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는 보험료를 말한다. 원수회사(출재회사)측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를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데,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책임을 재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료가 된다.


재보험자(再保險者)

원보험자로부터 출재되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의 총칭이다. 그러나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차 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호칭에 국한되고 제1차 재보험자로부터의 출재를 인수하는 제2차 수재보험자를 재재보험자(retroc essionaire)라 부른다.


재보험특약(再保險特約)

재보험거래에서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해 놓은 대상계약˙재보험조건 등 일체의 내용을 조문화(條文化)한 약정. 이것은 결정된 일정기간의 재보험이 원활하게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회사(출재회사)와 재보험회 사간에 교환되는 것이며, 여기에 따라 양당사자의 재보험신청˙인수가 시행된다. 이것에 의해서 다수의 계약이 계속적˙자동적으로 재보험 처리된다.


저축보험료(貯蓄保險料)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과 같은 장기성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더불어 순보험료를 구성하는 것인데, 매년 결산에 의거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되어 가는 몫 이다. 주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축적되지만, 중도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일부가 위험보험료와 함께 충당되는 재원이 되고 있다.


전손(全損)

손해가 피보험이익의 전체적인 멸실로서 생긴 경우를 말한다. 보험의 목적의 현실적 멸실˙보험의 목적의 본래성질의 파괴˙보험의 목적에 대한 점유˙지배가 항구적으로 상실된 전손을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선박이 심해에 침몰돼 인양불능이 되거나, 냉동육이 해동돼 부패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이 제3자에게 점유탈취된 경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보험의 목적이 현실전손이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이 손해자체는 현실 전손을 구성하지 않지만, 수리비˙수리복구˙계송(繼送)비용 또는 빼앗긴 점유를 회복 하기위한 비용 등이 보험목적의 가액을 넘을 경우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성립한다. 추정전손은 해석전손이라고도 하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등에 규정이 있다. 또한 타협전손(compromised total loss)이 있는데 추정전손이 성립하는가 아닌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타협해서, 추정전손에 준한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보험금액의 80~90%를 보상한다.


전손담보(全損擔保)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으로 인해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조건으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손해분손인 경우에는 손해가 보상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의 보험조건의 한 가지이다.


주계약(主契約)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부분(보통보험약관에 의해서 그 계약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주된 계약을 말한다. 주관적 위험(主觀的 危險) 피보험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의존하는 일체의 위험을 말한다. 도덕적 위험, 인위적 위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위험의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부보위험의 발생에 대해서 지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급비금(支給備金)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배당 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의 일종인데,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에 보험금,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에 관하여 ⓧ미지급 보험금의 금액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액 ⓩ지급에 관계되는 소송계류 중의 금액을 지급비금으로 해서 대차대조표의 부채에 계상(計上)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급여력(支給餘力)

손해보험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저로 필요한 순자산(보험행정상 정의된 자산으로부터 부채를 제외한 잔액)의 액수를 정한 기준. 1982년 영국 보험회사법은 영국에서의 신설 및 기존회사의 지급여력을 규정하고 있다. EU제국에서 통일 룰이 적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제국, 호주 등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손해(直接損害)

통상 담보위험이 근인이 되어 다른 위험의 매개없이 생긴 손해를 직접손해라고 하며, 원인(遠因)은 되더라도 직접 그 위험에 비롯되지 않은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한다. 이를테면 화재로 말미암은 건물의 소실은 화재에 의한 직접손해인 것이며, 이것 때문에 임대료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간접손해인 것이다. 실무에 있어서 예컨대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 그 자체를 직접손해라고 하며, 잔존물 처리비용, 임시비용, 휴업손해 등을 간접손해라고 한다.


질멜식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독일의 질멜(August Zillmer, 1831~1893)이 1863년에 제안한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이것은 평준 순보험료식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에 있어서 신계약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초년도에는 많은 신계약비가 들어서 평준화된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만으로는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초년도의 비차손을 기계약의 비차익으로 충당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년도는 다음 연도 이후보다 순보험료를 낮추고,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높게 함으로써, 신계약비 지출에 필요한 초년도 경비규모를 마련하는 대신, 다음 연도 이후의 몇 년 동안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그 액수를 점차적으로 메워나가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면 책임준비금의 수준을 부당하게 인하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책임개시일(責任開始日)

생명보험 계약은 청약서가 제출되어 제1회의 보험료가 납입되고도, 생명보험 회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약간의 시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는 약관상에 계약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날로부터 보험금˙납부금의 지급책임을 지기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통산 보험기간의 시기를 어느 일시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예 : 화재보험약관)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여부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책임의 개시)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책임보험(責任保險)

이것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하여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그 책임원인에 따라 법률상의 책임(legal liability)과 계약에 기인하는 책임(contractual liability)으로 구분되며, 법률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public liability)과 특별법의 규정에 기인하는 재해보상책임(accident compensation)으로 나누어진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담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는 손해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재해보상책 임을 담보하는 것으로서는 재해보상 책임보험이 있다. 한편 피보험자의 계약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서는 계약책임보험(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과 신용보험의 일부로서 「신원보증인책임보험」이 있다.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장래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비해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것으로 보험계약 준비금의 일종이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자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청약(請約)

보험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청약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가입희망자로부터 보험자인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청약서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청약 시 보험자는 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및 직종 그리고 신체의 장해상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진다.


초과보험(超過保險)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선의이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부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총보험료(總保險料)

지급보험금을 위한 순보험료와 인건비 대리점수수료 등의 지급을 위한 부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그로스보험료라고 하며, 넷드보험료에 대한 용어이다.


출재보험(出再保險)

재보험은 위험분산을 위하여 자기회사가 인수한 보험의 어느 비율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출재보험은 재보험을 내는 회사의 처지에서 쓰는 용어이다.


출재재보험자(出再再保險者)

재재보험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재재보험에서의 출재자를 말한다.


캐쉬 로스

특약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의 결제는 통상 사분기마다 똑같이 정기적으로 행해지지만 출재회사가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보험금중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해야할 재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즉시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재보험금을 캐쉬 로스라고 칭한다.→ 캐쉬 콜


통지의무(通知義務)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계약시의 위험의 정도가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증가하였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이다. 또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상법에 의거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안 하면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담보보험계약에서는 손해발생시에도 손해의 원인˙종류 등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잔존물의 보존 등의 선후책(善後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 통지의무는 약관에서는 알기 쉽게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고 있다.


특별약관(特別約款)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특약보험료(特約保險料)

생명보험에서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상품에 부가하는 것인데,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납부내용을 확대하고, 피보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약을 부가한 경우, 대개는 주계약보험료와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할증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보험료를 특약 보험료라고 한다.


평균수명(平均壽命)

출생 시 즉 0세의 평균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한다. 평균수명에는 전체 연령의 생존연령이 계산에 들어가 있고 그 집단의 건강 여부를 가장 잘 반영한 숫자로서 각종 인구집단의 위생상태를 비교하는 지표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평균여명(平均餘命)

어느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연수.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몇 년을 살아 있을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인데, 각 연령별, 남녀별로 생명표에서 표시한다.


포괄책임주의(包括責任主義)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가지가지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에 대립되는 보험용어이다. 해상보험의 All Risks(ICC A)의 조건이나 특종보험의 All Risks Policy가 포괄책임 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서는 모든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자는 면책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포괄책임주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요율(標準料率)

표준이 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정해놓고, 실제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보험의 목적, 위험의 실태 등에 따라 수정해서 적용하는 요율. 범위요율과는 달리 그 수정폭에 한도가 없다.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어떤 물건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에 개재하는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일 수는 없으며 단지 도박행위일 뿐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被保險者)

생명보험계약에서는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가 되는 당사자, 즉 생명보험의 대상으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 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동일인 때도 있고, 2인일 때도 있다. 2인인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이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동차(被保險自動車)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그 계약의 대상이 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 피보험 자동차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가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보상된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계약의 대상으로 개별의 자동차는 특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보험 자동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kidi.or.kr(보험개발원)의 열린자료실 용어 사전 참조

제주삼다수, 2L,... 오뚜기 진라면 매운... 상하목장 유기농 흰... 남양 프렌치카페 카... 고려인삼유통 홍삼 ... 종근당건강 오메가3... 요이치 카링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