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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예금&대출

세금우대에 관한 잘못된 상식 5가지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품에 가입하실건데요?"
"세금 우대 상품요."
"그러니깐 손님, 어떤 상품요?"
"...세금 우대요...분명히 세금 우대라고 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세금 우대 상품이 좋다는 말을 듣고온 고객이 은행 직원과 나누는 가상 대화다. 실제로 창구에서는 이런 일이 곧잘 빚어진다. 그러나 이는 세금 우대 제도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세금 우대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5가지로 정리했다.

1. 세금 우대 상품은 따로 없다?

세금 우대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 우대로 가입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상품에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구 직원들이 예금이나 적금 등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세금 우대로 해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이다. 세금 우대로 가입하면 15.4%를 내야하는 이자소득세를 감면, 9.5%만 내도 된다. 5.9%포인트를 덜 내는 것이다.

2. 가입해놓고 안써도 한도는 줄어든다

세금 우대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개인별로 4000만 원이다. 예컨대, 세금우대로 A은행 상품에 2000만원어치를 가입했다면 남은 한도는 2000만원이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적립식(적금 등) 상품이다. 적립식 상품은 월 불입액과 가입 횟수, 즉 계약 금액을 가입 한도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매달 100만원씩 2년간 불입하는 적금 상품에 세금 우대로 가입했다면 총 2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령 납입한 회수가 몇번되지 않더라도 잔여 한도는 24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잔여 한도는 16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우대로 가입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자나 배당금은 세금 우대 가입한도에서 제외된다.

3. 부부라도 가입 한도는 따로 적용된다.

가입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라도 각각 4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 세금 우대 혜택을 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연장자(남 60세, 여 55세 이상)와 장애인 등은 6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던 혜택은 올해부터 없어졌다.

4.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한다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품에만 한정된다. 은행의 예적금 통장 등 적립식이나 거치식 상품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나 단기 상품은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하자마자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예금도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없다.

5. 1.4%만 과세되는 상품도 있다

비과세 상품을 제외한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이 또 하나 있다. 신협이나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농특세 1.4%만 과세된다. 따라서 세금 우대 효과는 일반 금융권의 세금우대 종합저축보다 더 크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통장과는 따로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부부라면 최대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혜택이 줄어들어 2007년 5.9%, 2008년 9.5%로 세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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