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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노하우

2011년 새해 바뀌는 제도들..

[국토 환경 해양]

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유조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운항 금지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1월 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1월 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한다.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관련 도안을 한글화한다. 그리고 컬러인쇄시 품목별로 색상을 도입한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기존 860㎡에서 430㎡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관리 대상이 확대돼 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먹는 물에 대한 관리 강화= 1월 1일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하고 항목을 신설(57개→58개)한다. 3월 23일부터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공표가 의무화 된다.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이 공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1월 1일부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해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하천점용료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장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3월 1일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제도를 보완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도입= 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1월부터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돼 택시운송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8월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돠 약 19분이 단축된다.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관)와 칠곡(영남권)에 내륙 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1월부터는 전국 5개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제도의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특별감항증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6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연안관리제도에 대한 기틀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건설 부동산]

 새해에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확대되고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도 공개된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내년 3월31일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0.5%포인트가 인하돼 4.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인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말부터는 1인가구라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이거나 전용 40㎡ 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용 50㎡ 이하의 국민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1인가구라 할지라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기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 기회 자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1~2인가구를 위해 도심에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현재 150가구 미만에서 내년 상반기중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현재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관계행정기관간의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에 30일이 소요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중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행정기관간의 인허가 협의절차가 20일로 단축된다. 또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주택 및 대지조성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노무보 부양 특별공급 주택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공급중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늘어지만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제한된다.
만일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새해부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계약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구조다.
매매 실거래 정보와 마찬가지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및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을 할 때 25%를 깎아준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인 경우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성화고교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4대보험료도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내면 된다.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거 월 10만원만 지원됐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특성화고 학생 전부 장학금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면서,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가운데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은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늘어난다. 회당 15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경우 270만원까지 지원됐던 시술비가 내년부터는 일반은 회당 180만원, 기초수급대상자는 회당 300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성·복지혜택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방송이나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 급여 확대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4320원으로 인상..5~20인 사업장 주5일근무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기준으로 4320으로 지난해 보다 210원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대보험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납부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유사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관 운용한다. 4대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있게된다. 보험료 납부도 편리해진다.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비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 등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자격관리나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세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 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자년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1월1일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특례·지정 3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액공제 우대 일몰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당해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에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 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은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했으나 내년부터는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한다. 공개대상 체납액도 3000만원으로 낮추되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2010년말로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이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되나 9억원 초과주택 및 다주택자는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통한 직접 신청

2011년 1월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해 간편하게 통관고유부호(국내 수출입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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