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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노하우

우체국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

우체국을 사칭하는 100% 사기전화입니다. -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반송 등을 이유로 절대 전화하지 않습니다.(특히 컴퓨터로 녹음된 것 같은 안내음성 등은 모두 100%사기전화입니다.)

- 이 외에도 그런 사기꾼들이 무슨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서 연락이 갈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걸려오는 실제 목소리도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모두 100% 사기전화입니다.

 

님께서 "상담버튼"을 누르셔서("다시듣기버튼"이든 "상담버튼"이든, 거의 대부분 무조건 그들과 연결되는 것이 그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그런 사기꾼들과 대화를 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님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신 것은 잘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시듣기 버튼'이나 '상담버튼'만 눌러도 국제전화 요금이나 아주 질이 않좋은 "060"요금 등이 부과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소액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의 매스컴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올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역시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어떻든, 님께서 그런 사기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님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말씀하신 것은 잘못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인것은 그 외에는 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님의 다른 어떤 개인정보는 물론 님 가족과 관련된 어떤 개인 정보를 유출하신 것이 전혀 없었을 것이므로 참 다행입니다.

*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시듣기 버튼'이나 '상담버튼'만 눌러도 국제전화 요금이나 아주 질이 않좋은 "060"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만약을 위해서.....,

- 님 댁 전화[대부분이 한국통신(KT)이지만, 아닌 곳도 있습니다.]의 고객센타(KT의 경우 100번, 다른 곳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곳의 고객센타)와 님께서 가르쳐준 핸드폰 통신회사의 고객센타, 그리고 혹시 다른 핸드폰이라도 님 명의로 되어있는 핸드폰 통신회사의 고객센타에 전화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 혹시라도 집전화나 핸드폰 등으로 부당하게 국제전화나 질이 않좋은 "060"과 같은 부당한 요금 등이 부과되거나, 인터넷 등에서 ARS등을 이용해서 소액 결제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라도 그런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면 즉시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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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 - 국내에서도 그런 사기 전화들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중국쪽에서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아주 힘들고 골치라고 합니다.

* 앞으로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체국을 사칭한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국세청, 경찰, 검찰, 법원, 건강보험공단 등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기 전화는 아예 무시하시거나, 무심코 받았더라도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예) 00000000혹은 전혀 국내에 없는 전화번호, 때로는 정상적인 전화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도 매우 골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보이스 피싱을 위한 사기전화의 경우 발신번호가 이상하게 뜰 뿐만 아니라, 추적을 해도 해외(특히 중국쪽)에 서버를 두고 무작위로 하거나, 국내에서 하더라도 발신번호 자체를 조작하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범인들을 검거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즉, 신고를 하셔도 범인들을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관계 당국에서도 매우 골치라고 합니다.

-> 실제로 어떤 피해를 보셨을 경우에는, 그런 피해 사례를 증거로 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청 혹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36)에 신고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합니다.

  

* 실제로 제가 상담한 경과, 한국통신(KT)의 경우 국제요금 부과가 3일정도 후에 확인되는데, 실상 지금까지 이런 사기 전화로해서 어떤 국제요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 만약, 이런 사기 전화로 인하여 국제전화요금등 부당한 요금이 부과될 경우, 한국통신(또는 다른 전화통신사)과 같은 통신회사측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부과된 요금 명세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청 혹은 검찰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36)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체국은 물론 어떤 기관이 되었든 그런 기관을 사칭하는 사기전화는 발신번호자 이상하게 뜨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예 무시하시거나, 무심코 받았더라도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전화)는 발신번호가 대부분 이상하게 나오므로 아예 무시하시거나, 무심코 받게 되더라도 절대 아무런 버튼 누르지 마시고 그냥 끊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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