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통합도산법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합니다.
2)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와 부동산이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3) 변제기간 5년 동안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인데, 위 목록은 개시신청에서부터 면책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목록의 제출여부나 개별채권자의 채권의 기재 여부, 개인회생채권액의 합계 여하 등에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는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2) 면제를 제외하고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멸하게 행위를 하지 못한며
3)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며
4)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6)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7)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재산제과세증명서나 재산세미과세증명서등)
8) 생계비로서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의 지속적 지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자료
9)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10) 저당권등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공시지가확인원, 시가증명원 등)
11)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등
12) 진술서
13) 변제계획안
4.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1),2),3),4)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주로 그 대상 됨.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
5. 중지명령의 효력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며, 중지라는 것은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개시결정 후에 기왕에 집행된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통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6.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1)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여전히 가진다.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및 금지
3)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① 개인회생채권 중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여 중지 및 금지의 효력이 발생함.
②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 이에 기한 본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4) 변제의 금지 (소송행위가 중지나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만 그 대상임.
① 조세 중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는 개인히생재단채권이므로 수시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 즉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수시로 납부하여서는 아니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하나 이는 일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정하여 함.
5) 담보권설정 및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및 금지
6)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
7.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중 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로서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생계비)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처분가능소득을 말합니다.
(1) 급여소득자의 소득의 산정
1) 원칙 : 2년간 평균소득
2) 예외
① 최근 2년간 소득의 변동폭이 20%를 넘는 경우 : 변동후의 직장에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② 최근 2년간 소득의 변동폭이 20%를 이하의 경우 : 2년간 전체소득을 평균하여 산정
③ 영업소득자가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 : 재직기간 2년 미만이어도 영업소득은 급여소득산정시 반영하지 않고, 급여소득자로의 소득만 소득으로 반영함.
(2) 영업소득자 소득의 경우
1) 원칙 : 최근 2년간 평균소득
2) 예외
①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최근 추정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사상의 통계소득)보다 적을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함.
② 급여소득자가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 : 급여소득은 영업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않음.
③ 장래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 변제계획의 기본 틀을 깰만한 소득증가시 변제계획변경을 통하여 반영함.
(3) 생계비의 산정
1) 원칙 :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로 산정함.
2) 예외 (원칙에 대한 예외)
① 생계비를 적게 산정하는 경우 : 그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소명요함.
② 생계비를 많이 산정하는 경우 :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이유 소명요함.
3) 부양가족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변제계획인가일 후 얼마 되지 않아 성인이 되거나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150%를 증감하여 조정함.
4) 가족구성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①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제외
②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70-130%이면 가족구성원 1/2만을 피부양자로 함.
③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130% 넘으면 가족구성원을 전부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함.
○ 2005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생계비
1인가구 401,466원
2인가구 668,504원
3인가구 907,929원
4인가구 1,136,332원
5인가구 1,302,918원
6인가구 1,477,800원
○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생계비
1인가구 418,309원
2인가구 700,849원
3인가구 939,849원
4인가구 1,170,422원
5인가구 1,353,242원
6인가구 1,542,382원
8. 변제기간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9.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파산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총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를 상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개인회생제도의 변제재원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이지만 가용소득의 합계의 현가액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부족액만을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회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10.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의 처리방법
1) 원칙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등은 그에 해당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후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되거나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조항에 기재하여야 함.
예외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함.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발생 경위
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위 1)에 의하여 처리함.
② 별제권부 채권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처리방법
담보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이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담보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을 시가의 70&로 적용함.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액 처리방법 : 따로 기술함.
1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액 처리방법 :
(대항요건의 판단시점 : 회생개시신청일까지)
1)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반 미확정채권의 발생에 따라 취급함. 즉 전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는 조항을 두면 됨.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경매되거나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경우 모두 별제권 행사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와 같이 취급하므로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겨우
별제권에 관한 예상부족액의 처리방법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됨.
4) 대항력있는 임차인(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경우
①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별제권의 행사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와 같이 취급하여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함.
12. 개인회생재단 제외재산
1) 압류금지재산
다만, 급료, 연급,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재산이지만 회생재단에 속함.
2) 면제재산 : 법원에 면제재산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
① 채무자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의 일정액
수도권등과밀억제권역 : 800만원
광역시 : 700만원
기타지역 : 600만원
②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생계비로 사용될 특정재산이므로 특정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생계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구하여야 함.
13. 개인회생채권중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1)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한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불가분채무
① 원칙 : 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개시전에 채권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되나, 회생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그 일부의 변제 기타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일부의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라도 채권의 완전 만족을 얻지 못하는 한 당해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2)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변제기 도래여부는 묻지 않는다.
3) 장래의 구상권
① 원칙 :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은 때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②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장래의 구상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권리를 행사한 때에 한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4. 변제계획 인가결정전의 불복당법
1) 수정명령
①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시까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개시결정 후에 수정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2)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①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의진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청산시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아 함.
②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디어야 함.
15.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1)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도저히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됨.
2) 채무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재산증거나 소득향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경우라면 형평상 원래의 변제계획보다 변제금액을 늘리는 변제계획변경이 필요함.
3)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원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제출하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와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음.
16.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1) 언제 면책되는지
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
②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때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음.(임의적 면책)
2) 면책의 효력
①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② 면책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어야 함
③ 면책은 보증인 그 밖에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새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① 개인히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법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등의 청구권
③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4)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할 수 있음.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통합도산법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합니다.
2)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와 부동산이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3) 변제기간 5년 동안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인데, 위 목록은 개시신청에서부터 면책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목록의 제출여부나 개별채권자의 채권의 기재 여부, 개인회생채권액의 합계 여하 등에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는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2) 면제를 제외하고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멸하게 행위를 하지 못한며
3)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며
4)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6)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7)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재산제과세증명서나 재산세미과세증명서등)
8) 생계비로서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의 지속적 지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자료
9)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10) 저당권등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공시지가확인원, 시가증명원 등)
11)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등
12) 진술서
13) 변제계획안
4.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1),2),3),4)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주로 그 대상 됨.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
5. 중지명령의 효력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며, 중지라는 것은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개시결정 후에 기왕에 집행된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통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6.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1)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여전히 가진다.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및 금지
3)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① 개인회생채권 중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여 중지 및 금지의 효력이 발생함.
②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 이에 기한 본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4) 변제의 금지 (소송행위가 중지나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만 그 대상임.
① 조세 중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는 개인히생재단채권이므로 수시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 즉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수시로 납부하여서는 아니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하나 이는 일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정하여 함.
5) 담보권설정 및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및 금지
6)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함.
7.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중 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로서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생계비)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처분가능소득을 말합니다.
(1) 급여소득자의 소득의 산정
1) 원칙 : 2년간 평균소득
2) 예외
① 최근 2년간 소득의 변동폭이 20%를 넘는 경우 : 변동후의 직장에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② 최근 2년간 소득의 변동폭이 20%를 이하의 경우 : 2년간 전체소득을 평균하여 산정
③ 영업소득자가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 : 재직기간 2년 미만이어도 영업소득은 급여소득산정시 반영하지 않고, 급여소득자로의 소득만 소득으로 반영함.
(2) 영업소득자 소득의 경우
1) 원칙 : 최근 2년간 평균소득
2) 예외
①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최근 추정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사상의 통계소득)보다 적을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함.
② 급여소득자가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 : 급여소득은 영업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않음.
③ 장래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 변제계획의 기본 틀을 깰만한 소득증가시 변제계획변경을 통하여 반영함.
(3) 생계비의 산정
1) 원칙 :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로 산정함.
2) 예외 (원칙에 대한 예외)
① 생계비를 적게 산정하는 경우 : 그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소명요함.
② 생계비를 많이 산정하는 경우 :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이유 소명요함.
3) 부양가족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변제계획인가일 후 얼마 되지 않아 성인이 되거나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150%를 증감하여 조정함.
4) 가족구성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①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제외
②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70-130%이면 가족구성원 1/2만을 피부양자로 함.
③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소득의 130% 넘으면 가족구성원을 전부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함.
○ 2005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생계비
1인가구 401,466원
2인가구 668,504원
3인가구 907,929원
4인가구 1,136,332원
5인가구 1,302,918원
6인가구 1,477,800원
○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생계비
1인가구 418,309원
2인가구 700,849원
3인가구 939,849원
4인가구 1,170,422원
5인가구 1,353,242원
6인가구 1,542,382원
8. 변제기간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9.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파산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총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를 상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개인회생제도의 변제재원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이지만 가용소득의 합계의 현가액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부족액만을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회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10.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의 처리방법
1) 원칙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등은 그에 해당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후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되거나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조항에 기재하여야 함.
예외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함.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발생 경위
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위 1)에 의하여 처리함.
② 별제권부 채권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처리방법
담보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이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담보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을 시가의 70&로 적용함.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액 처리방법 : 따로 기술함.
1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액 처리방법 :
(대항요건의 판단시점 : 회생개시신청일까지)
1)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반 미확정채권의 발생에 따라 취급함. 즉 전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는 조항을 두면 됨.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경매되거나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경우 모두 별제권 행사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와 같이 취급하므로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겨우
별제권에 관한 예상부족액의 처리방법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됨.
4) 대항력있는 임차인(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경우
①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별제권의 행사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와 같이 취급하여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함.
12. 개인회생재단 제외재산
1) 압류금지재산
다만, 급료, 연급,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재산이지만 회생재단에 속함.
2) 면제재산 : 법원에 면제재산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
① 채무자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의 일정액
수도권등과밀억제권역 : 800만원
광역시 : 700만원
기타지역 : 600만원
②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생계비로 사용될 특정재산이므로 특정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생계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구하여야 함.
13. 개인회생채권중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1)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한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불가분채무
① 원칙 : 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개시전에 채권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되나, 회생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그 일부의 변제 기타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일부의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라도 채권의 완전 만족을 얻지 못하는 한 당해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2)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변제기 도래여부는 묻지 않는다.
3) 장래의 구상권
① 원칙 :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은 때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②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장래의 구상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권리를 행사한 때에 한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4. 변제계획 인가결정전의 불복당법
1) 수정명령
①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시까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개시결정 후에 수정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2)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①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의진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청산시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아 함.
②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디어야 함.
15.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1)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도저히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됨.
2) 채무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재산증거나 소득향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경우라면 형평상 원래의 변제계획보다 변제금액을 늘리는 변제계획변경이 필요함.
3)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원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제출하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와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음.
16.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1) 언제 면책되는지
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
②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때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음.(임의적 면책)
2) 면책의 효력
①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② 면책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어야 함
③ 면책은 보증인 그 밖에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새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① 개인히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법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등의 청구권
③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4)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발간한 개인채무자회생실무 참조
'경제/금융/재테크 > 경제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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