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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역사/유적/국내 관련

6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 조 :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정하여 주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 치하하여

            공신으로 봉작하고 여러관직의 관원들에 성적을 평점하는 등의 일을 하던 곳으로써

            으뜸벼슬은 정2품의 이조판서로써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 해당됩니다.

 

호 조 : 나라의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여 해마다 곡식의 생산을 산출하여 그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일 등을 맞아 보던 관청입니다. 으뜸벼슬은 정2품의 호조판서

            로서 오늘날의 지식경제부에 해당됩니다. (육조의 으뜸벼슬은 모두 정2품의 판서임)

 

예 조 : 예법과 예술, 종묘제례,  사신대접, 관원이 임금에게 문안이나 정사를 아뢰는 일 등의

            국가교류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예조판서로써 오늘

            날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됩니다.

 

병 조 : 군사,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과 사신의 왕래, 그리고 벼슬아치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 국방부에 해당됩니다.

 

형 조 : 법률 및 사건 발생시 소송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노예의 관리도 함께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됩니다.

 

공 조 : 산림관리를 비롯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을 짓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의 건설부 및 산자부, 노동부에 해당됩니다.


이조; 공무원 인사 평가 
호조: 세금 업무
예조: 고육, 과거 시험, 외교
병조: 국방, 통신
공조: 산림, 건설, 수공업
형조: 형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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