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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과 정의 ★

병원은 쉽게 말해 입원할 수 있는 침상. 즉, 병실이 100병상 이상일 때를 병원으로.. 그 이하는 의원이라고

기준을 합니다.

즉. 입원실이 없거나 입원실이 100병상 미만일때는 의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또한 큰 범주에서는 병원에 들어갑니다만 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병원입니다.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혹은 무슨 시립의료원, 군 의료원 등은 모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간혹 사립대학 부속병원들이 의료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예로, 중앙대 의료원이나 동아대

의료원 등. 하지만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원은 아니고 그냥 대학부속병원입니다.

 

그러므로 병원과 의료원의 차이를 말하라시면 넓은 의미로 의료원은 병원에 포함되지만 일반 사립병원과

다르게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게 의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통상 병상수가 20개 미만인 병원.

1차 의료기관이다.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다. 의원에서는

일상적인 건강상담과 함께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부분도 상담해주고, 그에 따른 안내도 해준다.

 

의료법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및

핵의학과 등이다.

 

의원은 진료실 1개, 입원실은 진료과목 또는 전문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은 병상 3개 이상 20개 미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약제실·대기실·소독시설·구급낭이 각 1개씩 있어야 한다. 의사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병원

한국 의료법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의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의원 ·조산소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병원은 의사가 입원환자 2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를 행하는 곳을 지칭하며,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입원환자 8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어야 하며, 진료 과목으로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마취과 ·병리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은 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환자진료 ·의학연구 ·의료인 및 의료보조인력의 교육과 공중보건활동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를,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삼는다. 병원은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 설립 ·운영주체와 의학교육의 범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병원은 환자의 연령과 질병의 종류/상태에 관계가 없는 넓은 뜻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특수병원은 특정 1개 질환, 특정 인체기관을 침해하는 질환, 특정 연령군에만 발병하는 질환 또는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환의 환자만을 수용 ·진료하는 병원이다. 특수병원으로는 정신병원 ·나병원 ·소아병원 ·

결핵병원 ·암병원 등을 들 수 있다.

 

병원의 설립 ·운영 주체별로는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으로 구분된다.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이 해당된다.

사립병원은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다시 주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체병원과 개인병원으로 구분

된다. 의학교육의 범위에 따라서는 대학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비교육병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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