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사건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 준비물, 투표방법, 주의점)

투표대상
현재 만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포함)
※ 지방 재·보궐 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투표시간
06:00 ~ 18:00 (12시간)
(18시 이후에는 투표 불가능)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재번호를 미리 알면 투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표장소 확인
12월 12일(수)까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기재됩니다.
※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이 기재되어 세대별로 발송됩니다.

12월 11일(화)부터 선거일 18시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투표용지
대통령선거 : 백색
시·도지사선거(연두색)
교육감선거(청회색)
자치구·시·군의 장선거(하늘색)
지역구시·도의원선거(계란색)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연미색)


투표절차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②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지방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별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③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를 한 다음,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접어서 기표소를 나옵니다.
    ④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투표시 유의사항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기표소에서는 사진촬영 등이 금지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기표행위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
)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
)를 한 것
표(
)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
표)가 아닌 용구로 기표 한 것
어느 란에 찍은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인증샷 주의점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됩니다. (기표하지 않은 빈 투표용지도 안됩니다.)
투표장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인증샷도 안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선거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은 피해야 하고,
엄지 손가락을 세우거나 손가락을 V 모양을 해서 기호1번, 기호2번의 느낌을 줘서도 안됩니다.)


제 18대 대통령 임기 : 5년(2013.2.25 ~ 2018.2.24)


출처 :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삼다수, 2L,... 오뚜기 진라면 매운... 상하목장 유기농 흰... 남양 프렌치카페 카... 고려인삼유통 홍삼 ... 종근당건강 오메가3... 요이치 카링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