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 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자연유산
-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서식지
위의 요건의 기준항목
-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함.
-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세계유산 등록절차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 세계유산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예비단계.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 선정 예정
등록신청 대상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선정
등록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매년 2월 1일까지
- 접수처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슬라이드, VTR)
1차 평가 : 제출익년 2월
-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파견, 현지 조사 후 평가서 작성
2차 검토 : 매년 4월
-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회의에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록대상 검토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권고
-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 추가가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최종 심의·결정 : 제출 매년 6월중
-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세계유산 등록효과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 세계유산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예비단계.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 선정 예정
등록신청 대상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선정
등록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매년 2월 1일까지
- 접수처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슬라이드, VTR)
1차 평가 : 제출익년 2월
-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파견, 현지 조사 후 평가서 작성
2차 검토 : 매년 4월
-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회의에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록대상 검토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권고
-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 추가가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최종 심의·결정 : 제출 매년 6월중
-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설립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에 의거 정부간 위원회로 설립
기능
-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각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
- 세계유산의 보존조치를 심사하여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작성, 필요시 문화재관련 연구·조사 및 세계유산기금의 사용결정
위원국
- 위원국 : 21개국 (* 한국은 1997년 위원국에, 1998년 부의장국에 선출되었음.)
- 임 기 : 6년(관행상 자발적으로 4년만 역임)
- 위원국 현황
임기
위원국수
위원국명
2001-2007
1개국
인도
2003-2007
8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베닌, 일본, 쿠웨이트, 칠레
2005-2009
12개국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셔스,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캐나다, 케냐, 쿠바, 튀니지, 페루, 한국
- 의장단 : 의장 1, 부의장 5, 서기 1
- 2006. 7. - 2007. 7. 의장단 |
의장 : Mr. Tume te Heuheu, 뉴질랜드 |
- 정기총회 : 21개 위원국 대표, 매년 6-7월 개최.
*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총회 : 매년 12월 혹은 유네스코 총회시 개최
* 재정부담금액 : 협약 가입국의 유네스코분담금의 1%
*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 183개국 (2006. 10.25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102번째, 북한은 1998년 153번째로 가입)
세계유산 등록현황
세계유산 등록건수(2007년 7월 현재)
- 137개국 851건(문화유산 660건, 자연유산 166건, 복합유산 25건) 등록
주요국가별 세계유산 보유현황
국가별 |
주요유산 |
한국 |
종묘(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고구려 고분군(2004) |
중국 |
자금성(1987), 만리장성(1987) |
일본 |
법륭사불교유적(1993), 희로성(1993) |
인도 |
아잔타석굴(1983), 타지마할(1983) |
이탈리아 |
산타마리아교회(1980), 피렌체(1982) |
프랑스 (문28, 자1,복1) |
베르사이유 궁원(1979),풍텐블로 궁전(1981), 가르수도교(1985), 파리 세느강유역(1991), 피레네 산맥(1997), 리용역사지구(1998), 생때밀리옹 포도재배지구(1999) |
스페인 |
브르고스 대성당(1984), 알타미라 동굴(1985), 아빌라 구시가지(1985), 가라호네이 국립공원(1986), 포블렛트 수도원(1991), 타라코 고고유적(2000), 루고성벽(2000), 엘치시의 야자수림 경관(2000), 비즈카야 다리(2006) |
스리랑카 |
시리기야 고대도시(1982), 신하라자 |
태국 |
수코다이유적(1991), 아유타야유적(1991), 반치앙 |
※ 문:문화유산 자:자연유산 복:문화·자연 복합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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