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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자연유산 등록기준/등록절차/등록효과/위원회/세계유산 등록현황(2007년7월기준)

세계유산 등록기준

문화유산

  1.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2.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 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3.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4.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5.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6.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자연유산

  1.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2.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3.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4.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서식지

위의 요건의 기준항목

  1.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함.
  2.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세계유산 등록절차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 세계유산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예비단계.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 선정 예정

등록신청 대상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선정

등록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매년 2월 1일까지

  • 접수처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슬라이드, VTR)

1차 평가 : 제출익년 2월

  •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파견, 현지 조사 후 평가서 작성

2차 검토 : 매년 4월

  •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회의에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록대상 검토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권고
  •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 추가가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최종 심의·결정 : 제출 매년 6월중

  •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세계유산 등록효과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 세계유산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예비단계.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 선정 예정

등록신청 대상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선정

등록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매년 2월 1일까지

  • 접수처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슬라이드, VTR)

1차 평가 : 제출익년 2월

  •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파견, 현지 조사 후 평가서 작성

2차 검토 : 매년 4월

  •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회의에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록대상 검토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권고
  •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 추가가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최종 심의·결정 : 제출 매년 6월중

  •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설립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에 의거 정부간 위원회로 설립

기능

  •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각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
  • 세계유산의 보존조치를 심사하여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작성, 필요시 문화재관련 연구·조사 및 세계유산기금의 사용결정

위원국

  • 위원국 : 21개국 (* 한국은 1997년 위원국에, 1998년 부의장국에 선출되었음.)
  • 임   기  : 6년(관행상 자발적으로 4년만 역임)
  • 위원국 현황

    임기

    위원국수

    위원국명

    2001-2007

    1개국

    인도

    2003-2007
     

    8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베닌, 일본, 쿠웨이트, 칠레

    2005-2009
     

    12개국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셔스,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캐나다, 케냐, 쿠바, 튀니지, 페루, 한국

  • 의장단  : 의장 1, 부의장 5, 서기 1

 - 2006. 7. - 2007. 7. 의장단

   의장 : Mr. Tume te Heuheu, 뉴질랜드
   서기 : Mr. John Pinkerton, 캐나다
   부의장 : 베닌, 쿠바, 일본, 모로코, 노르웨이

  • 정기총회 : 21개 위원국 대표, 매년 6-7월 개최.

    *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총회 : 매년 12월 혹은 유네스코 총회시 개최
    * 재정부담금액 : 협약 가입국의 유네스코분담금의 1%
    *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 183개국 (2006. 10.25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102번째, 북한은 1998년 153번째로 가입)



세계유산 등록현황

세계유산 등록건수(2007년 7월 현재)

  • 137개국 851건(문화유산 660건, 자연유산 166건, 복합유산 25건) 등록

주요국가별 세계유산 보유현황

국가별
(유산수)

주요유산

한국
(문7)

종묘(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불국사·석굴암(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고구려 고분군(2004)
 

중국
(문24, 자5, 복4)

자금성(1987), 만리장성(1987)
돈황석굴(1987), 진시황릉(1987)
황산(1990), 라사의 포탈라궁(1994)
소주고대정원(1997), 천단(1998), 용문석굴(2000),
명과 청시대의 황릉(2000), 은허유적(2006), 스촨 자이언트 팬더 보호지역(2006)

일본
(문10, 자3)

법륭사불교유적(1993), 희로성(1993)
야쿠시마(1993), 경도기념물군(1994)
나라기념물군(1998), 니코사당과 사원(1999), 규슈큐
유적 및 류큐왕국유적(2000)

인도
(문21, 자5)

 아잔타석굴(1983), 타지마할(1983)
마나스야생보호구역(1985)
함피기념물군(1986), 산치불교유적(1989),
휴매윤무덤(1993),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1999)

이탈리아
(문40,자1)

 산타마리아교회(1980), 피렌체(1982)
피사듀오모광장(1987), 이 사시 마테라(1993), 폼페이
유적(1997), 우르비노역사지구(1998),
에올리안섬(2000), 베로나도시(2000)

프랑스
(문28, 자1,복1)
베르사이유 궁원(1979),풍텐블로 궁전(1981),
가르수도교(1985), 파리 세느강유역(1991), 피레네
산맥(1997), 리용역사지구(1998), 생때밀리옹
포도재배지구(1999)

스페인
(문35,자2,복2)

브르고스 대성당(1984), 알타미라 동굴(1985), 아빌라
구시가지(1985), 가라호네이 국립공원(1986),
포블렛트 수도원(1991), 타라코 고고유적(2000),
루고성벽(2000), 엘치시의 야자수림 경관(2000), 비즈카야 다리(2006)

스리랑카
(문6, 자1)

 시리기야 고대도시(1982), 신하라자
삼림보호구역(1998), 담블라 황금사원(1991)

태국
(문3, 자2)

 수코다이유적(1991), 아유타야유적(1991), 반치앙
고고유적(1992), 동 파야엔-카오 야이 삼림지역(2005)

※ 문:문화유산 자:자연유산 복:문화·자연 복합유산

출처 : http://www.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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