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식이란?stock,株式
주식은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소유 명의로써,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그 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설립시에 발행되고, 사업 확장으로 자본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에 대해 책임과 권리를 갖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제도로서 자신이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상의 책임을 집니다. 주주의 권리는 이익배당청구권, 경영참가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익배당청구권은 결산후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경영참가권은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자를 선출하든지 회사의 합병과 해산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은 회사가 해산할 경우 주주가 남아있는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로 보통주와 우선주, 구주와 신주, 액면주와 무액면주, 기명주와 무기명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 분 |
유 형 |
내 용 및 특 징 |
우선권 여부 |
보통주 |
― 회사의 설립시와 새로이 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 배당은 우선주에 후순위 - 경영권 참여권 등 주주의 권리와 함께 회사손실에 대한 책임, 의무도 존재 |
우선주 |
- 경영권 참여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에 대해 우선권 - 상법상 총발행주식의 1/4초과 제한 - 배당은 시가기준이 아니라 액면가 기준이므로 배당이익은 크지 않음 | |
우선신주 |
- 신종전환사채가 우선주 종류로 주식전환 - M&A, 자산양수도, 감자 후 증자 등으로 2우B 등 기존 우선주와 구별 - 배당이나 회사재산 분배에 기존우선주 이상의 권리 부여 | |
발행순서 |
구주 |
- 회계연도 개시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 - 회계년도의 개시일이 배당기산일 |
신주 |
-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회계연도의 중간에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 배당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발행일 | |
기명여부 |
기명부 |
-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은 기명주 |
무기명주 |
-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
액면분할 여부 |
액면분할주 |
-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일정비율로 분할한 주식 - 주수는 액면비율만큼 증가하나 주가는 그 비율만큼 하락해 자본금은 불변 |
3.주식시장과 거래
주식시장은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이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매각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유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인수기관 또는 조성기관을 통하여 발행자로부터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도되는 시장입니다. 발행주체가 유가증권을 새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발행시장은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과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간의 시장으로 1차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을 통하여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서 다시 매매되는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위해 발행된 주식을 사는 곳으로 2차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유통시장에는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시장과,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시장 그리고 최근에 개장된 제3시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구 분 |
거 래 소 시 장 |
코 스 닥 시 장 |
제 3 시 장 |
ECN 시장 |
매매시간 |
정규시장 09:00-15:00 시간외시장 15:10-15:40 |
동시호가 08:00-09:00 단일장 09:00-15:00 |
단일장 09:00-15:00 |
16:30-21:00 |
수량단위 |
10주 |
1주 |
1주 |
거래소종목 : 10주 코스닥 종목 : 1주 |
매매방법 |
동시호가매매 및 접속매매 |
동시호가매매 및 접속매매 |
상대매매 (수량 분할매매 불가) |
개별경쟁매매 시간우선, 위탁매매우선 |
가격제한폭 |
15% |
15% |
제한없음 |
당일종가로 거래됨 |
위탁수수료 |
증권사 자율 |
증권사 자율 |
증권사 자율 |
당증권사 사유 |
위탁증거금 |
증권사 자율 |
증권사 자율 |
매수: 현금 100% 매도: 당해주식 100% |
- |
신용거래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증권거래세등 |
0.3% |
0.3% |
0.5% |
03% |
1)거래소시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주식의 분산정도와 자본금, 이익, 부채, 배당 등에 따라 주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도 등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상장기업은 1부와 2부, 그리고 관리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과거에는 1부시장 주식이 2부시장 주식에 비해서 유동성과 안정성에서 뛰어났으나, 최근에는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종목은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예고, 상장폐지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⑴ 매매거래시간과 거래단위
매매거래시간은 정규시장의 경우 09:00~15:00이며, 시간외 시장의 경우 15:10~15:40입니다. 호가단위(주문시 가격을 부르는 단위)는 1주에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원-10,000원인 경우 10원, ……, 500,000원 이상인 경우 1,000원입니다. 즉, 삼현전자의 주가가 7,500원이라면 주문가격은 7,510원, 7,320원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주문 수량단위는 10주여서 10주 미만의 주문(단주주문:1-9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어 단주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매도시 단주는 당일 종가로 체결됩니다.
⑵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는 단일가격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해 체결됩니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정규시장의 최초의 가격, 매매거래 중단 이후 재개시의 최초의 가격, 정규시장 종료시의 가격 결정시 적용되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중의 가격 결정시 적용됩니다. 단, 경쟁매매시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격우선 원칙이란 저가 매도호가가 고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가 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이란 동일 가격호가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하는 것이며, 수량우선의 원칙은 동일 가격호가간에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다수 수량의 호가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은 고객의 위탁매매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호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⑶ 호가와 가격제한폭
지정가호가란 종목이나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호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호가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입니다. 이 호가는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조건부 지정가호가란 시장 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정규시장 마감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호가방식으로 전환되는 호가입니다.
증권거래소는 하루 변동할 수 있는 증권가격의 상하한폭을 일정한 범위(기준가격에0.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보다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 정지되고 이후 10분간의 동시호가 접수를 거쳐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⑷ 위탁증거금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으로 현재는 총매수대금 중에서 증권회사가 정한 일정금액을 주문일에 입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3일째 되는 날 결제시 입금하면 됩니다.
⑸ 신용거래
신용거래는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매수하거나 대주를 받아 매도해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입니다. 거래소시장 1부 전종목이 신용거래 종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된 총 주식수의 20% 이내에서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권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용거래종목이 관리종목이나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종목은 신용거래가 중지됩니다.
증권회사는 신용거래 융자금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가액 총액이 부족할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투자자가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용거래 융자금이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 담보물이 처분되어 채권회수에 충당됩니다.
2)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광의의 장외시장 중 하나를 말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은 투자위험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수익이 높아서 매력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어 협회중개시장이라고 하고,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모방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매매중개는 코스닥증권 주식회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⑴ 매매거래시간과 거래단위
매매거래시간은 09:00~15:00으로 증권거래소와 같은 시간외 시장은 없습니다. 거래 최소단위는 1주로 증권거래소의 10주와 다릅니다.
⑵ 계약체결원칙
개장시 시초가 결정에만 적용되는 동시호가매매는 가격, 위탁, 수량, 시간우선원칙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동시호가 체결 이후 장종료시까지의 접속매매는 가격우선, 시간우선 원칙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이 중개됩니다.
가격우선 원칙이란 저가 매도호가가 고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가 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이란 동일 가격호가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하는 것이며, 수량우선의 원칙은 동일 가격호가간에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다수 수량의 호가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은 고객의 위탁매매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호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⑶ 호가와 가격제한폭
지정가호가란 종목이나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호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호가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입니다. 이 호가는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조건부 지정가호가란 시장 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정규시장 마감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호가방식으로 전환되는 호가입니다.
주 권 |
가 격 |
호가가격단위 |
10,000원 미만 |
10원 |
1주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100원 |
〃 |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 |
⑷ 결제제도
코스닥시장 거래의 수도결제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 토요일은 제외) 이루어집니다.
3) 제3시장
증권거래소 상장여건 또는 코스닥 등록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등록 이전의 초기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한편 제3시장은 상장․등록이 폐지된 주식들이 계속 거래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환금의 기회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3시장에서는 매도․매수 쌍방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매매 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가격이 매도가격보다 높아도 매매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상대방 호가를 탐색한 후 가격이 일치하는 호가로 주문을 정정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같은 가격의 호가인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보다 먼저 계약이 체결됩니다.
종목별 매매기준가격, 시세, 호가, 거래내역, 시장조치 및 기업내용공시 사항 등 매매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홈트레이딩, ㈜코스닥증권시장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제한폭은 없습니다.
매매거래시간, 주문방식, 호가단위, 결제제도 등은 코스닥시장과 동일합니다. 거래시간은 09:00 ~ 15:00으로 전촵후장 구분없이 단일장으로 운영합니다.
주문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주문표에 기재하여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주문 및 홈트레이딩(사이버거래)을 통해 내게 됩니다. 단 지정가 주문만이 가능하며 거래 단위는 1주이며 가격단위는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주권의 가격대별로 5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고객의 주문은 주문 당일에 한하여 정정 또는 취소시까지 효력 지속되는데,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와 같이 주문의 정정촵취소가 가능합니다.
주문을 낸 후 수도결제를 해야 하는데 수도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탁증거금제도는 코스닥시장과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3시장은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100% 있어야 합니다.
4) ECN시장
구분 |
내용 | |
매매거래시간 |
시간 |
16:30 ~ 21:00 |
거래시간변경 |
스템장애시, 연초개장일 또는 폐장일 | |
휴장 |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거래소 등이 휴장하는 날 | |
임시정지 |
거래소 등이 휴장외의 사유로 정지하는 날 | |
매매거래종목 |
KOSPI200, KOSDAQ50 편입종목(250종목) | |
매매불가능종목 |
의결권없는 주식, 관리종목, 매매정지종목, 투자유의종목,종가 미확정 종목은 매매불가 | |
거래의 종류 |
종가에 의한 단일가 접속매매 및 희망대량매매 | |
희망대량매매요건 |
- 주문금액이 1억원 이상 - 수량합치 경우 체결 - 비 통정매매 | |
신용거래여부 |
신용거래 불가 | |
거래가능계좌 |
위탁계좌(저축계좌 주문 불가) | |
매매수량단위 |
거래소종목 : 10주 코스닥종목 : 1주 * 1억주 또는 상장주식, 등록주식수를 초과하는 주문은 호가 불가 | |
매매계약체결 방법 |
개별경쟁매매 시간우선, 위탁매매우선 | |
매매거래정지 |
전산장애, 거래량 급변 또는 호가폭주 종목, 본시장 조치 종목,본시장 종료후 본시장이 요구하는 종목 * 조치 : 호가접수 또는 체결 정지 → 종결 | |
결 제 결제기관 |
예탁원 | |
결제일 |
T+2 |
출처 : http://blog.naver.com/awesum/1474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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