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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교통사고 처리 시 필수체크 사항 10가지

교통사고 처리 시 필수체크 사항 10가지                                            출처: 법무부


1.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 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4.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5.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 운전이다.

 

7.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ㆍ자매 등 특별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8.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9.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 조건 역시 분명히 하여야 한다.

 

10. 합의서에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 시는 이를 가해자 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는 단서를 넣어두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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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시 필수체크 사항 10가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교통사고 처리요령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는다.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가해자 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직업은 두루뭉술하게 밝힌다.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보험사와 다름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ㅡ교통사고처리피해 경험자 모임ㅡ

 

 

 

▣ 교통사고 처리와 대처방법 


1. 우선 조치사항

- 즉시조치 사항 : 즉시 정차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오인될 수 있다.

- 사상자 구호 : 인사사고가 발생 시 인근 병원이나 119를 호출하여 우선적으로 구호한다.

- 현장보존 : 노면표시나 사진 촬영 및 뒤차, 옆 차의 넘버확인 및 목격자 확보, 사고주변 상황 메모후 즉시 안전장소로 차량을 이동시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사고발생시 유의사항

- 경솔한 일방과실 인정과 손해배상 약속은 피한다.

- 관련차량 및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한다.

-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 인사사고 시 유의사항 : 사고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이상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서에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경미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는 피해자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인근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경찰 조사 시 대처요령

-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 진술번복, 사실조작은 절대 금물이다.

- 함부로 날인하지 않는다.

-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도 정확히 말한다.

- 경찰관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고 관련법규나 어려운 사항들은 보험회사  등에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한다.



 

가해자사고처리 10계명

 

사고 쳤습니다. 피해가 크건 작건 피해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편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피하는 게 낫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피해물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 됩니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 달라고 말합니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 찍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2) 중상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 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6. 보험사는 개인비서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

-보험사가 사고처리 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 냅니다.

-민원접수처 :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8. 형사 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 없습니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봅니다.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반의사 불벌죄)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그러나 이 법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1.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사입건 

 

2. 치상사고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가입, 합의 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 통상처리)교통신호기수(기)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 미 가입, 합의 불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신호위반 등 10개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3. 물적 피해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 가입, 합의 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통상처리)

  (피해액 80만원 미만사고 경찰내사 종결)교통신호기수(기)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 미 가입, 합의 불성립) 도로교통법 제108조 적용 - 형사입건

  *피해액 20만 원이하 - 즉심회부

 

4. 교통사고야기 후 조치 등 불이행

- 도주하였을 때 인적피해사고 통신호기수(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3 적용 -       형사입건

- 단순 물적피해사고 도로교통법 제106조 적용 - 형사입건 

-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인적, 물적 피해사고) 도로교통법 제111조 3호 적용 - 형사입건 

 

5. 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 치사·상사고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물적 피해 사고

  자동차 운전 중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6. 형사 처벌되지 않는 경우(공소권 면제 사유)

* 다음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한 때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 이외의 행위로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물적 피해 사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때

가해 차량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무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영업용 차량 등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10개의 항목 이외의 행위로 인한 치상 사고 및 물적 피해 사고의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7. 형사 처벌 받는 경우

* 다음의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명 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속도위반(시속 20km초과)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개문 발차 사고) 

*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불이행 도주한 때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대상이 된다.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의 사항

- 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 사유가 될 때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

- 합의 불이행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1심 판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되고 형사 사건은 종결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면제되는 경우라도 행정적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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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운전자는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 경험이 아주 없는 운전자의 경우 특히 그렇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에 즉시 차량을 세우고 사고현장을 보전해야 한다. 사고 및 파손 정도를 점검하고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기록,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 사고 당사자는 물론 동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알아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인사 사고의 경우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부상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흡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경미한 사고는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비로 처리하는 것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사고 장소, 사고내용,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 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처치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추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마지막으로 차량견인은 사고발생시 무조건 응하지 말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때만 해야 한다. 견인 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사전에 정확히 정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다.


아울러 만약의 사고를 대비, 보험사 긴급출동 전화번호와 보험증권(보험카드), 차량검사증, 비상표지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카메라 등을 항시 준비해야 한다.


김용관기자 ky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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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상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대인배상에서 담보하는 부상보험금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위자료(상해등급(1∼14급)별로 차등지급(200만원∼9만원)), 치료비,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 시 통원일수 당 5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 휴업손해액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있을 경우 소득 감소액의 80%를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로 소득입증을 하여야 하며,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는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정부노임단가 2001.1월∼8월 기준 월평균 ₩781,637)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연소자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위의 전체 보상금에서 과실상계(치료비 포함)를 하며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라도 종합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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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타당한지?

 

답)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상의 책임(민법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인 손해배상책임,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368조), 행정상의 책임(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하므로 가해자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는 단순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위의 경우처럼 횡단보도사고는 10대 중대법규위반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는데 이는 형법 제268조(반의사 불벌죄)에 의거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형사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합의한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상참작이 되며 합의할 경우 금액은 가·피해자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합의하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진단 1주당 50만원정도가 책정됨)또한 형사처벌의 경감을 위해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는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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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 후 장해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영구장해 5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교통사고 환자로서 부상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에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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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답)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으로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을 가해자로 판단하며, 보험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으로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 장소, 사고시간, 피해자의 형태,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그 동안 법원에서 판결된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업계가 작성한“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의 유사 판례를 참작,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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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

1) 과실이란

 ①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해태를 말한다.

 ②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 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1)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실상계의 조건과 수정방법

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존재

② 피해자 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식별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 측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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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부분이 자전거가 과실이 많으나 아무리 자전거가 좌회전 신호 끝난 후에 늦게 진입 했어도 직진신호에서 사고가 나도 상대방은 전방주위 과실 있기 때문에 상대차량 과실이 단 1%만 나와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 해줄 의무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4개 자전거는 바퀴2개 약자우선 보호 정책상 치료비는 전액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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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도교법) 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 건설기계와 함께 ‘차’로 분류된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로 취급되며 차로서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자전거는 차만큼의 책임을 지면서 차의 권리를 누리지는 못한다.


◇ 횡단보도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면 ‘차대 차의 사고’로 규정돼 자전거 이용자가 20~30%의 책임을 진다. 자전거를 내려 끌고 다녀야만 보행자로 취급된다.


◇ 교차로에서 = 직진중인 자전거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은 경우 보통 자전거에 20%의 책임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 과실 경중에 따라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 좌측통행 = 자전거가 도로에서 좌측통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한다. 차량 충돌 시 도교법상 중대과실로 일방 가해자가 된다.


◇ 자동차전용도로 = 서울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가 난 경우 전적으로 자전거 책임이다.


◇ 음주운전 = 도교법상 음주운전은 자동차, 오토바이에 한해 적용되므로 자전거 이용자는 적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등을 저지르면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은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 피해자 구호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는 뺑소니(최고 무기징역) 처벌은 받지 않지만 도교법상 사고조치 불이행(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운전자보험 =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개인보험 성격의 운전자보험이 있지만 가입대상은 차량에 한한다.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는 포괄적 성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대신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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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교통법규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 상 각종 차량은 물론이고 원동기가 달린 이륜차,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경운기 등등을 모두 차량으로 분류시켜 놓았기 때문에 차대 자전거, 자전거대 자전거, 자전거대 사람 등등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가 되어 자전거 라이더가 잘못을 하면 오히려 차량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황당한 사건도 생기고 또한 자신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 보상 문제도 난관에 부딪히는 수가 많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운행 하여야 합니다.

저도 도로 라이딩을 많이 하는 편이라 대충 운행 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자여 회원님들은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각자 안전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올려 보았으니 꼭 숙지하시고 운행 하시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로에서 회전할 때는 손으로 신호합니다.

1. 우측 진행 신호 - 우측 손을 수평으로 올린다.

2. 좌측 진행 신호 - 좌측 손을 수평으로 올린다.

3. 정지 - 우측 손을 45도 각도로 내린다.


● 보행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돌출물은 절대 장착하지 마십시오. 나사의 뾰족한 부분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든가 하는....


● 여러 사람 주행 시(정모 등으로 인한 단체 주행 시) 항상 도로 우측으로 일렬로 통행합니다.


● 횡단보도 또는 인도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우선합니다.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보행자가 우선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면 안 됩니다.

타고 건너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0개 중요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 사고로 처리되어 경우에 따라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종류의 교통 표식, 신호를 지킵니다.

신호 안 지키다가 사고 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자전거도 차량이므로 꼭 신호를 지키고 각종 교통 표식을 판독하여 규칙을 지키는 것을 습관화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지한 자동차를 지날 때에는 문이 열리는지 주의 하십시오.

물론 차량도 자전거나 원동기(이륜차)가 오는지 봐야 하지만 일단 차량이 정지하면 반드시 사람이 내리거나 화물을 하차하기 위함이니 경적을 울려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은 안전상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 넓은 도로에 나올 때에도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 후 진입합니다.

또한 좌 또는 우 합류도로의 경우 대부분의 차량들이 자전거가 와도 느리다고 생각하여 진입을 하게 되므로 이때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측 또는 좌측에 진입도로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반드시 서행 하십시오.


● 주차 시 반드시 스텐드를 세워 안전 고리를 건 후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지면에 주차 하십시오.


● 어린이를 태운 상태에서 주차시키지 마십시오. 자전거가 전복이 되어 귀여운 우리의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 직사광선이나 비등이 맞지 않는 곳에 주차 하십시오. 이건 별로 관계 없을라나?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저속 주행하십시오.

빗길 내리막에서 과속(?) 하다가 미끄러져 전복 되면서 차량의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 강한 바람이 불면 위험하므로 타지 않고 내려서 밀고 가십시오.

지나가는 차 옆으로 전복되면 라이더가 사망 할 수도 있습니다.


● 회전 시에는 페달이 땅에 닿지 않도록 회전방향의 페달을 위로하여 멈추고 회전합니다.


● 핸들에 물건을 걸고 주행하지 마십시오.

걸 거적 거린다고 주무르다가 앞을 못보고 정면충돌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든 단거리든 꼭 안전 헬멧을 착용 하시고 옷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입으셔야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 판례에 의하면 야간에 검은색이나 짙은 색 옷을 입고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80%의 보상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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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1 : 통행방법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건강과 교통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명랑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급적 쉬운 말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엄격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6호 가목).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 상 엄연히 차입니다.


알고 보면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도 '차'입니다.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 중에서도 원동기(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 중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이륜자동차). 125cc이하의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서 '자동차등'이라고 부르지요. 좀 복잡한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로에서 다니는 것들 = 차 + 보행자(휠체어와 유모차 포함)

▲ 차 = 자동차등 + 자전거 + 우마차, 소달구지 등등등(휠체어와 유모차는 제외) 

▲ 자동차 등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별로 이를 지켜야 할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 + 차

 ▲ 과속 금지 의무(제17조) : 자동차등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32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제8조, 제13조). 따라서 자전거도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현재 분리대나 연석으로 구분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게 원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떠나서 안전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 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히 갖춰지길 바라거니와, 전까지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 장구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 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 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2 :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요즘 웰빙 붐을 타고 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 인라인 등이 러너들과 엉켜 운동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 역시 일반인을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로 쓰였습니다.  


1. 자전거는 '차'다.

자전거가 '차'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게 부과된 도로교통법 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중 누가 가해자인지의 판단은 '누가 도로교통법 상 의무를 더 많이 어겼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와 B가 충돌했을 때 A의 과실이 51%이고 B의 과실이 49%면 A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는 거의 대부분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 누구의 과실이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예컨대 A는 신호위반을 했고, B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신호호위반이 사고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A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음주 만취상태여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B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B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상황이 다른 만큼 교통사고 처리에 완벽한 공식은 없으며 그때그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가릴 때 과실비율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주체에 따라 차등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강자가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의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는 다치고 차는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지만 자동차가 보행자에 비해 우월한 강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를 봅시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거의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치로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서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어떤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

한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내 자전거를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부딪쳤다고 합시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황당할 것입니다.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어린애가 내 자전거를 빤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드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무척 억울하게 느껴지지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과실의 판단에 관한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눈에 띄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운전자는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이다"


4.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해자다"라는 점을 빨리 기억해 내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내지 못하고 보행자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폭행을 하는 경우 사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①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치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 옮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병원에 드러누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노인의 경우 현장에서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 후 그 보호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 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많더군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외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막 뛰어서 도망간 경우에도 상대 운전자가 나중에 뺑소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신원확인 : 두 번 째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는 뺑소니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고지했는데도 나중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억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겠지요? 즉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저 환자의 차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③ 신고 : 신고의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자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뺑소니 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이란 교통사고 후 사고 야기자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는 '차'로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조치 불이행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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