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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건

우리나라 제1공화국 ~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공화국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의 변화입니다.

헌법 제정이나 통치체제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헌법 개정이 있을 경우 그 헌법에 의해 정권이 탄생하면 공화국 차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규모의 개정이 있었으나 큰 틀에 변화가 없는 경우(특히 통치구조가 유지된다면)엔 공화국 차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 1공화국은 제헌의회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 정권을 의미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이 있긴 했으나 공화국 변화로는 치지 않습니다.

제 2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해 들어선 민주정권, 즉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체제 때를 의미합니다.

제 3공화국은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5.16쿠데타 세력이 정치 체제를 대통령 제로 되돌린 헌법 개정으로 출범한 박정희 체제를 의미합니다.

제 4공화국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대통령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유신 헌법 체제 하의 박정희 정권을 의미합니다.

제 5공화국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있은 후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 정권을 의미합니다.

제 6공화국은 6월 항쟁과 노태우의 6.29선언에 의해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을 규정한 헌법하의 체제를 의미하는데, 이 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동안 현재까지 헌법 개정이 없었으므로 공화국 차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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