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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건

★[스크랩][박정희 대통령] 10월 유신 *유신이란? 명치유신에서 유래. 자존의 질서 또는 형태를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것으로 변혁, 개혁하는 것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단행된 한국 정치 체제의 큰 개혁 또는 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 1972년 12월 27일~1979년 10월 26일. *10월 유신의 전개과정 (1)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 그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4)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금년말 이전에 헌법.. 더보기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내용★ [유신헌법내용]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 유신헌법에서 유신(維新)이란 바 유(維)에 새로울 신(新)을 사용한 것으로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보기
★경북 영천 무단횡단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ㄷㄷㄷㄷ.swf "어머니 현장서 즉사, 아들은 혼수상태" ㄷㄷㄷ 사망이 아니고, 치료중이라네요~~; 여튼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갈뻔했네요...ㄷㄷ;;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더보기
★[스크랩] 서독광부와 간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swf 독일 대통령도 함께 눈물 흘린 박대통령,서독광부 간호사들과의 서러운 눈물 바다 1964년 12월10일 박정희대통령 내외는 서독의 수도 본에서 자동차로 한시간 남짓 떨어진 함보른 광산으로 출발했다. 박대통령과 뤼브케 서독대통령이 한 차에 타고, 육영수여사는 뤼브케대통령 부인과 바로 뒤차에 탔다. 오전 10시40분, 박대통령과 뤼브케대통령이 탄 차가 탄광회사 본관 앞에 도착했다. 박대통령내외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광부들은 양복 정장, 간호사들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좌우에 줄을 서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광산 악대가 주악을 올리는 가운데 박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광부, 간호사들과 손을 잡았다. "근무 중 이상 무" "각하, 안녕하십니까!" 광부들 대부분이 군에 다녀왔기 때문일까? 광부들은 군기가 잔뜩 든 .. 더보기
★ 김여사 현금수송차량 사고 영상 ㄷㄷㄷㄷ.swf 검은색 스타랙스 뒤에서 물건 꺼내던 아저씨 김여사가 속도도 안 줄이고 그대로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함 ㅠㅠ 더보기
▷[블랙박스영상] 5월 19일 광주광역시 봉선동 레미콘전복사고 영상.swf 더보기
★ [TIP] 동영상 파일의 각종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동영상 파일을 편집을 하게 될 때.. 해당 동영상 파일의 코덱은 뭐가 사용 되었고? 화면 가로, 세로의 사이즈는 얼마이며? Bit Rate는 얼마인지? Frame Rate (Fps)는 얼마인지? 또.. 사운드 코덱은 뭐가 사용 되었고? 채널은 몇개에? Bit Rate는 얼마인지? Sampling Rate는 얼마인지?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KM플레이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거 같더군요.. 정보가 꽤 상세하게 나옵니다.ㅋㅋ 프로그램 다운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구요.. http://www.kmplayer.com/korea/forumdisplay.php?s=c47b51838a670ff77e5f5cf4da30a4ca&f=2 사용방법은 KM Player를 실행해서 동영상 파일을 불러.. 더보기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