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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세금/정산

연말 세테크 고수되는 법

재테크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만 고민하면 됐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특히 부동산이 그렇다. 세금이 무서워 시장이 얼어붙었을 정도다. 일껏 투자해 차익을 실현하려고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세테크를 모르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세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2003년 114조 원가량이던 것이 올해 15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사이에 38%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이 많이 걷혔다. 소득세는 5년 사이에 80%, 상속세는 143%가량 커졌다.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는 2003년 2조8975억 원에서 올해 11조2846억 원으로 무려 289%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한 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이다. 워낙 세게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팔아봐야 본전이고 놔두자니 고액의 세금이 무서운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장 이혼을 해서라도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2가지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증여나 양도를 통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게 걱정이 된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세테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 선택은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도 세테크가 필요한 것이다. 이래저래 세테크가 재테크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는 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세금을 줄이겠다고 섣불리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다가는 오히려 혹 하나를 더 붙이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고 강조한다.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세테크에 대해 몰라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알아야 면장’이라고 했듯이 세제에 대해 대략이나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를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약 1조 원의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줬다. 국세청이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경우도 있었고 납세자들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있었다. 결국 자기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는 납세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된다.

삼성생명이 자사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보니 최근 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 증여라고 한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일찌감치 물려주고 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부자들이 많은 것이다.

납세자들의 어깨를 누르는 세금은 대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보유세가 모두 부동산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하지만 세테크가 꼭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할 때도 세테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산을 나누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말 직장인들의 ‘보너스’인 연말정산도 하기 나름이다. 잘 준비하면 한 달 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꽤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

2008년에는 2007년과 다른 새로운 세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2008년 세제개편안을 정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반면‘세금 폭탄’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엔 별다른 변함이 없다. 공시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는 반면 보유세의 과표적용률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은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가 65%나 늘어났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 당장 세테크 공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내는 세금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세테크의 첫발을 떼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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