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재테크/세금/정산

소득 4분의 1이 세금…세제 알수록 ‘돈’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애를 쓴다. ‘투자의 시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열심이다. 알뜰살뜰 절약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적지 않은 이유다.

지출을 줄이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세금 절약이다. 세금은 일반적인 가계의 경우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총 130조 원을 웃돈다. 같은 해 국내총소득(GDI)이 691조 원이었다. 소득의 약 19%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세와 준조세를 더하면 소득의 약 26%가 세금으로 지출된다.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넉넉해질 것이다. 이것이 세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다.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감소시키는 ‘절세’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라에서 정해 주는 세금을 일반 개인이 어떻게 깎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우 다양한 방법의 절세 노하우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은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줬다. 이 중 국세청이 계산을 잘못해 돌려준 돈이 6700억 원이고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 발생한 돈이 4185억 원이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누구라도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세금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세테크가 누군가의 오류나 착오에 의해 정당하지 않게 발생한 세금을 회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수동적인 의미의 세테크일 뿐이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테크도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재산이라고 해도 어떤 세목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덜 나오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내야 할 세금이지만 약간의 품만 들이면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세테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세금 부담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세는 최근 4년 동안 무려 80.5%나 증가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발표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부담이 커졌다.

다음 정부에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현행 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테크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일찍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조언한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사망 후 상속 재산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려면 미리미리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형주 기자 hjb@kbizweek.com
제주삼다수, 2L,... 오뚜기 진라면 매운... 상하목장 유기농 흰... 남양 프렌치카페 카... 고려인삼유통 홍삼 ... 종근당건강 오메가3... 요이치 카링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