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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부동산

임대차관계에서 주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월세는 내야 하는가??

보증금 3000에 월 관리비포함20만5천원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 계약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1년계약에 현재 조금 지난 상태 입니다.
계약만기보름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말했더니 당장 돈이 없으니..한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곳에 이미 아파트를 구해놓은 상태이고, 원룸에 들어있는 보증금을 빼서 잔금처리하고 구입한 아파트에 들어가면 끝나는 일을,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많이양보하고 많이 상황을 봐준다고 생각했는데..집주인은 만기가 끝났더라해도 이집에 머물러 있으면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머물러 있었던 만큼의 날을 계산해서..저는 당장 들어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도 월세까지 내가면서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받아야 할때 못 받은 것이니깐, 그 날짜만큼 계산해서 3000만원의 이잣돈을 계산해서 받아야 옳은것 아닌가요? 만약 이잣돈을 받아야 한다면 3000만원 기준으로 한달에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관계에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반환이 안되어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임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임차권등기후 주택을 명도(반납,퇴거)하면 월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되며, 환불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명도한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연체료는 국민은행 1년만기 일반자금대출의 연체금리(최저 14% ~ 최고 21%)를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14%를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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