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의 열풍과 함께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대부분의 CMA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원금 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CMA는 위험한 상품일까요?
CMA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 되는 지와 예상 가능한 위험을 알아 보면서 CMA에 대한 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MA의 운용
CMA는 크게 RP형과 MMF형으로 나뉩니다. RP형은 RP의 수익률을 통해 CMA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RP란 금융기관이 채권 발행 기관으로부터 매입, 인수한 국공채 등을 근거로 발행한 채권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일정 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을 가진 채권입니다. 따라서, RP의 대상은 국채 증권(국공채), 지방채 증권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발행(산업 은행, 기업 은행 등)채권입니다.
MMF형은 MMF와 CMA를 연계시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MMF란 투자 신탁회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AA이상 채권이나 A2이상 CP만 편입하여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MMF형의 경우 RP형에 비해 운용 대상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는 위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RP형 CMA보다 MMF형 CMA 금리가 더 높습니다.
2. CMA의 예상되는 위험
CMA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위험은 결국 CMA를 판매하는 회사와 그 CMA를 구성하고 있는 RP Pool내의 채권을 제공하는 회사의 신용도에 연관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와 채권 제공회사가 함께, 아니면 판매회사만, 또는 채권 제공회사만 부도처리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매수채권 회사의 부도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무조건 그채권을 종금사/증권사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그 채권에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하는건가요?
매수채권회사만 부도가 나는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도가 나는 경우는 2-3)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채권회사가 부도가 나면 증권사는 부도난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CMA가입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매수채권회사의 부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CMA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주지하셔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채권이 한 개회사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닥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로CMA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와 회사도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은 준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주로 다루므로 국가 부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2)가능성은 낮겠지만 RP로 환매채권 매수후 제가 가입한 증권사/종금사가 부도가 난다면 제가 매수한 채권은 어떻게 되는거죠?
판매회사만 부도가 나는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MA에 편입된 RP(채권)은 증거금의 105%를 증권예탁원에 RP물량을 전액 보호예수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부도의 경우에는 마치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원리금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증권예탁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입자의 가입금액 즉, 원리금은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금사의 경우 종금사법에 의해 예금보호공사 즉 나라에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하므로 원금이 보전됩니다.
2-3) 판매사와 매수채권회사가 동시에 부도나는 경우?
동시에 부도가 나는 경우 CMA가입자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RP Pool에 편입된 모든 채권제공 회사가 부도나는 것이 아니므로 원금을 모두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결국 매수채권회사가 제공한 부분만 CMA가입자의 개별 가입금액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자 증권사는 CMA에 들어가는 RP를 국공채와 은행채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이 준국가기관만 해당함)으로 운용하며 그 만기기간 또한 1년 미만으로 두어 이러한 위험을 거의 100% 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4) 기타, CMA의 운용 내역 조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다고 표현한 이유는 RP가 증권사 보유 자산이므로 보유자산의 내역에 대한 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입하신 증권사 직원에게 물어보신다면 구두로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신 상세한 내역은 해당 회사 채권운용팀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즉답을 받으시긴 어려우실 것입니다.
3. 맺음말
CMA는 여러 예상 가능한 위험을 인지하고 CMA가 고객에게서 받은 증권사의 채무임을 감안하여 출시된 상품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메릴린치가 세계 최초로 CMA를 출시하였을 때 당시 유행하였던 MMDA와 MMF를 충분히 연구한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CMA고객이 예치금액의 정당한 인출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대금을 지급할 모든 수단을 CMA 판매사에서 준비해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강력한 법이긴 하나 그 예금자보호법 때문에 관련 비용으로 가입하신 은행예금 이자의 0.2%를 예금 보호 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정기예금의 이율 차이가 0.2% 가량 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MA의 경우 이러한 추가 비용없이 정교하고 확실한 기법으로 CMA 가입고객에게 예금자보호법과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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