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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역사/유적/국내 관련

★ 훈요 십조 (10조)

二十六年夏四月御內殿召大匡朴述希親授訓要曰:

26년 여름 4월 내전에 드시어 대광(大匡) 박술희를 불러 친히 훈요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朕聞大舜耕歷山終受堯禪高帝起沛澤遂興漢業.

짐이 듣건대, 대순은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마침내 요(堯)의 선위를 받았고, 한나라 고제는 패택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나라 제업을 일으켰다.


朕亦起自單平謬膺推戴. 夏不畏熱冬不避寒焦身勞思十有九載統一三韓?居大寶二十五年身已老矣.

나 또한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잘못 추대되어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외람되이 왕위에 있은 지 25년이니 이 몸은 이제 늙었다.


第恐後嗣縱情肆欲敗亂綱紀大可憂也. 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

다만 염려되는 것은 후사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기강을 무너뜨릴까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요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 저녁으로 펴 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其一曰: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故創禪敎寺院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 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

1조는,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를 힘입었다. 그러므로 선종ㆍ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분수(焚修)하여 각각 그 업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훗날 간특한 신하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의 청탁을 들어주어 사원을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으니 꼭 이를 금지할 것이다.


其二曰: 諸寺院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 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2조는, 모든 사원은 모두 도선이 산수의 순역의 형세를 추점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추점하여 정한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을 손상시켜 왕업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ㆍ공후ㆍ후비ㆍ조신들이 각기 원당이라 일컬으면서 행여 더 창건할까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의 말기에 사탑을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망하기까지 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其三曰: 傳國以嫡雖曰常禮然丹朱不肖堯禪於舜實爲公心. 若元子不肖與其次子又不肖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承大統

3조는, 적자ㆍ적손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라 하지마는,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므로 요는 순에게 선위했으니 실로 공변된 마음인 것이다. 무릇 원자가 불초하거든 그 차자에게 전하여 주고, 차자가 모두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뭇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전하여 주어 대통을 계승하게 하라.


其四曰: 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 殊方異土人性各異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衣冠制度愼勿效焉.

4조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나라가 다르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니 반드시 구차히 같게 하려 하지 말라. 거란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역시 다르니 부디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라.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之根本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5조는, 짐은 삼한 산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을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월에는 행차하여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其六曰: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者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6조는,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령ㆍ오악과 명산ㆍ대천과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법회일은 국기일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러이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其七曰: 人君得臣民之心爲甚難. 欲得其心要在從諫遠讒而已從諫則聖讒言如蜜不信則讒自止. 又使民以時輕?薄賦知稼穡之艱難則自得民心國富民安. 古人云: ‘芳餌之下必有懸魚重賞之下必有良將張弓之外必有避鳥垂仁之下必有良民.’ 賞罰中則陰陽順矣.

7조는, 왕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간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요점이 있을 뿐이니, 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스럽게 되며, 꿀처럼 달디단 참소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저절로 그치는 것이다. 또 백성을 시기에 맞추어 부리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납세를 적게 해 주고,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 주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소한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낚시에 걸리고, 상을 중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앞에는 반드시 새가 피하고, 인덕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정당하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


其八曰: 車峴以南公州江外山形地勢?趨背逆人心亦然彼下州郡人?與朝廷與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或?統合之怨犯?生亂且其曾屬官寺奴婢津驛雜尺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姦巧言語弄權亂政以致?變者必有之矣. 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8조는, 차현(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배역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ㆍ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ㆍ국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하게 하거나 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청의 노비와 진(津)ㆍ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했던 무리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나 궁원에 붙어 말을 간사하고 교묘하게 하여 권세를 부리고 정치를 어지럽혀서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그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其九曰: 百?群僚之祿視國大小以爲定制不可增?. 且古典云: ‘以庸制祿官不以私.’ 若以無功人及親戚私?虛受天祿則不止下民怨謗其人亦不得長享福祿切宜戒之. 又以强惡之國爲隣安不可忘危. 兵卒宜加護恤量除?役每年秋閱勇銳出衆者隨宜加授.

9조는, 모든 제후와 뭇 관료들의 녹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공적에 따라 녹을 제정하고, 관작은 사정으로 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ㆍ사사로이 친한 사람들이 헛되이 국록을 받게 되면 백성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들 역시 복록을 길이 누리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거란)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졸에게는 보호하고 구휼하며 부역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어야 하며, 해마다 가을에는 용맹하고 날랜 인재를 사열하여 그 중에서 뛰어난 자는 알맞게 계급을 올려 주어야 한다.


其十曰: 有國有家儆戒無虞博觀經史鑑古戒今. 周公大聖無逸一篇進戒成王宜當圖揭出入觀省.”

10조는, 나라나 가정을 가진 이는 근심이 없을 때에 경계를 하여야 하니,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옛 일을 거울삼아서 오늘날의 일을 경계하라. 대성인이신 주공도 무일(無逸) 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그림을 그려 벽에 걸어 두고 출입할 적에 보고 반성하여야 한다." 하였다.


十訓之終皆結中心藏之四字嗣王相傳爲寶.

10훈요의 끝마다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中心藏之]'는 네 글자로 끝맺었다. 이로부터 왕위를 이은 왕들이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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