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8-03-19 03:16:00 |
우선 식구 수가 5명 이상이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면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제'를 챙겨 보세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5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월 301~600kWh를 사용하는 대가족에게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최대 월 5만4000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가구원 변동이 없을 경우 한 번 신청하면 이사가기 전까지 계속 할인받을 수 있고, 가족 수가 3~4명으로 줄어들면 자동 해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가 유용합니다. 장애인(1~3급)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줍니다. 단 주택용만 해당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엔 계량기 1대로 두 집이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통상 반반씩 나눠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름·겨울철에는 평소 사용량보다 조금만 초과 사용하면 누진제가 적용돼 엄청난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가구수 신고만 하면 정상 요금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전기요금 영수증, 옆집 세대주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이사할 때에도 전기요금을 정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사 오는 사람과 이사 가는 사람이 전기요금을 놓고 다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이사를 가는 날 전기사용량을 확인해서 한전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전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이 이사갈 때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문의 국번없이 123 .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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