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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의 종류 & 헌혈금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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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혈의 종류는 크게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대별되며, 전혈헌혈에는 320mL 전혈헌혈과 400mL 전혈헌혈이 있고, 성분헌혈에는 혈장성분헌혈과 혈소판 성분헌혈이 있습니다.


성분헌혈

성분헌혈은 성분채혈용 기기를 이용하여 혈장 및 혈소판성분을 채취하고 나머지 혈액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반환채혈방식의 헌혈이며, 특히 헌혈 후 재생이 가장 늦은 적혈구를 헌혈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헌혈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장성분헌혈

혈장성분헌혈은 혈장 500mL를 채위하며, 헌혈시간은 약30분~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헌혈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여성 헌혈자에게 적합한 헌혈입니다.


혈소판 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은 혈소판 400mL이내를 채위하며, 헌혈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혈자는 혈소판 성분만을 수혈받기 때문에 수혈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액성분제제

과거에는 혈액의 모든 성분을 그대로 수혈하는 전혈수혈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혈액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수혈하는 성분수혈이 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성분수혈은 전혈수혈에 비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혈 환자에게 적혈구만을 수혈함으로써 심장 등 순환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성분의 수혈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혈액으로 2~3가지의 혈액성분제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귀중한 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장분획제제

혈장에는 100여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들은 혈압유지 , 비타민, 호르몬,약물 등의 운반,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의한 감염방지와 면역작용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단백질을 물리, 화학적인 방법으로 추출, 정제하여 만든 것이 혈장분획제제이며, 주요 혈장분획제제로 알부민, 면역글로블린, 혈액응고인자 제제 등이 있습니다.


알부민 제제

대량 출혈이나 화상 등에 의해 수분과 알부민이 많이 소실된 경우 사용하며, 혈액순환량과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액상제제입니다.


면역글로블린 제제

면역글로블린 '항체'라 불리우는 단백질로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들이 소실된 경우 병원체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지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액상 또는 동결건조한 제제입니다.


혈액응고인자 제제

혈액응고인자는 혈소판과 함께 지혈작용을 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혈장내에는 12가지의 혈액응고인자가 있는데 이들 중 필요한 인자를 추출하여 동결 건조한 제제입니다.


출처 : http://kdaq.empas.com/qna/view.html?n=8027989&l=cm&ht=p



헌혈금지기준

자세한 내용은 클릭!!!


-공통기준
1.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항에 규정된 제1종, 제2종, 제3종 전염병 환자 및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2.체중이 남자에 있어서는 50킬로그램미만, 여자에 있어서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3.구강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인 자
4.수축기혈압이 90mmHg이하 또는 180mmHg이상인 자
5.이완기혈압이 100mmHg이상인 자
6.맥박이 1분간에 50이하 또는 100이상인 자
7.임신중인 자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자(단, 신생아 수혈 목적의 채혈은 제외)
8.외과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콜레라.장티푸스.렙토스피라증의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말라리아 병력자로 치유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상기도질환자,심장병환자,당뇨병환자,경련환자,알콜중독자,마약중독자,혈액관련질환자
14.심신상실자
15.기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별기준
전혈헌혈의 경우
나이 :16(17)세 미만 또는 65세이상 성분헌혈
혈액비중 1.053미만
혈색소량 12.5g/100mL미만
혈색소량 12.5g/100mL미만
-전혈헌혈일부터 2개월, 성분헌혈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1년이내에 전혈헌혈이 5회 이상인자

출처 : http://kdaq.empas.com/qna/view.html?n=36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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