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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ch] 40살 일본인이 말한 버블경제 당시 일본의 일화들 딱히 부자집 아들도 아니었던 대학생이 뉴욕에서 헬기를 타고 샴페인을 한 손에 들고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레벨이었다 5 이자카야같은 곳에서도 선뜻 5만엔을 사용하던 수준 14 기업에게 호스트바에서 접대까지 받아가며 어쩔 수 없이 취직해 준 레벨 21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노무라증권 신쥬쿠지점에 신입사원으로 갓 취직했을때 연봉 2천만엔(2억 6천만원)이었다 당시 지점장 연봉은 1억엔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다시 신쥬쿠로 돌아와서 지점장으로 있지만 연봉은 신입사원때와 같은 2천만엔 그때는 모든 것이 미쳐 돌아가던 시기였다 34 전철 야마노테선 공사로 인해 땅을 팔게 된 대가로, 고작 35평 팔고 20억엔(260억원) 57 대학입학 축하로 외제차를 사주는 세계 당시 도쿄대 경제학부에 같이 입학했..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종합) ★ 집 보러 다닐 때 - 주변환경 (버스, 마트, 은행 등), - 보일러, 급수 및 배수 상태(수도- 화장실 및 싱크대), 누수 상황 (창문과 인접한 윗쪽 부분), 곰팡이 (장판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 관리비 (아파트만 해당이겠지만.. 빌라의 경우 공동으로 내는 것도 있으므로..) - 하자보수 책임 - 장판, 도배 등 - 채광(남향 or 남동향) 및 통풍 cf. 채광 상태 확인법 : * 낮에 전세집 구하러 다닌다 - 햇빛 들어오는거 다 보입니다. * 밤에 구하러 다니는 경우 - 주변 건물들 창문을 확인.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창문은 남향을 향해 나 있습니다. 특히 큰창일수록 남향. 집을 둘러보면서 주변 건물들의 창문을 눈여겨보면 충분히 집의 향을 알수 있다. * 더불어서 인접건물 상태를 보십시요 의.. 더보기
임대차관계에서 주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월세는 내야 하는가?? 보증금 3000에 월 관리비포함20만5천원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 계약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1년계약에 현재 조금 지난 상태 입니다. 계약만기보름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말했더니 당장 돈이 없으니..한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곳에 이미 아파트를 구해놓은 상태이고, 원룸에 들어있는 보증금을 빼서 잔금처리하고 구입한 아파트에 들어가면 끝나는 일을,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많이양보하고 많이 상황을 봐준다고 생각했는데..집주인은 만기가 끝났더라해도 이집에 머물러 있으면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머물러 있었던 만큼의 날을 계산해서..저는 당장 들어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머물러 있는.. 더보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지요?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이라는 것을 잡는데, 과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1. 저당권은 현실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채권을 전제로 성립하나, 근저당권은 원본의 확정기일과 최고액만 정하게 되면 채권이 당시에 존재.. 더보기
전세/월세 계약 주의사항! 1,누수,균열,곰팡이, 습기 2,수압 3,욕실 변기막힘 4, 싱크대배수 5,방문,창문파손 여부 6,도배,장판상태 7,전기배선 8,보일러 작동이상유무 9,관리비.공과금체크 10,일조,조망,환경,교통,주차문제체크 11,기타 상기 사항을 체크 점검하여 이상여부는 협의로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확인 ⑧.. 더보기
집 구하고 계약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 전.월세 구할 때 보통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을 많이 고려하여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걸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전.월세 구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깨끗하고 멋진 집이 아니라, 나중에 계약 끝나자마자 100% 내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는 집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과의 트러블 등 생각지 못한 많은 변수가 도사리는게 전.월세입니다. 외관이 깨끗한 집보다는 서류상 깨끗한 집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방법대로 한 번 해서 본인 스스로 싸고 저렴한 집을 스스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잘 모를수록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현혹되지 마.. 더보기
전세, 월세 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방법은?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설치했다. 이곳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 더보기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1.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 있다.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가 안 된 주택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준공검사 전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도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면 보증금 변제 청구권이 있다. 2.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안 받으면 효력 없다. 2년의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주택이 경매처분되었다면 첫번째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 계약이 끝난 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금은 첫 번째 임차계약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