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구입시 유의사항
1.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이나 대장 등을 발급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전 법원이나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에는 시, 군, 구청(인터넷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고 등본이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1) 가등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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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월세) 계약에 관한 정리요약..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ㅋ (주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건물확인] 조망, 채광, 상권(마트,주민센터,병원,도서관,학교,은행), 교통 층수(되도록 1층), 형태(원룸/미투/투룸/쓰리룸), 크기, 현관출입 보안 벽지, 장판, 싱크대, 창(틀), 문상태 옵션 :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TV, 붙박이장, 인터넷, 기타 (=> 가격 정하는 *변수가 됨) 공과금 : 관리비,수도세/전기세,도시가스 납부 전세(보증금 큰 월세, 반전세)일 경우...원룸수요가 많은지? => 가격형성이 높더라도 집을 뺄 때 빠르게 처분할 수 있고, 보증금 환급이 빠르다. [등기부등본확인] 법원이나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할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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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주의사항!
1,누수,균열,곰팡이, 습기 2,수압 3,욕실 변기막힘 4, 싱크대배수 5,방문,창문파손 여부 6,도배,장판상태 7,전기배선 8,보일러 작동이상유무 9,관리비.공과금체크 10,일조,조망,환경,교통,주차문제체크 11,기타 상기 사항을 체크 점검하여 이상여부는 협의로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확인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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