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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전세 구입시 유의사항 1.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이나 대장 등을 발급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전 법원이나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에는 시, 군, 구청(인터넷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고 등본이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1) 가등기, 가처분,..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종합) ★ 집 보러 다닐 때 - 주변환경 (버스, 마트, 은행 등), - 보일러, 급수 및 배수 상태(수도- 화장실 및 싱크대), 누수 상황 (창문과 인접한 윗쪽 부분), 곰팡이 (장판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 관리비 (아파트만 해당이겠지만.. 빌라의 경우 공동으로 내는 것도 있으므로..) - 하자보수 책임 - 장판, 도배 등 - 채광(남향 or 남동향) 및 통풍 cf. 채광 상태 확인법 : * 낮에 전세집 구하러 다닌다 - 햇빛 들어오는거 다 보입니다. * 밤에 구하러 다니는 경우 - 주변 건물들 창문을 확인.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창문은 남향을 향해 나 있습니다. 특히 큰창일수록 남향. 집을 둘러보면서 주변 건물들의 창문을 눈여겨보면 충분히 집의 향을 알수 있다. * 더불어서 인접건물 상태를 보십시요 의.. 더보기
임대차관계에서 주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월세는 내야 하는가?? 보증금 3000에 월 관리비포함20만5천원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 계약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1년계약에 현재 조금 지난 상태 입니다. 계약만기보름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말했더니 당장 돈이 없으니..한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곳에 이미 아파트를 구해놓은 상태이고, 원룸에 들어있는 보증금을 빼서 잔금처리하고 구입한 아파트에 들어가면 끝나는 일을,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많이양보하고 많이 상황을 봐준다고 생각했는데..집주인은 만기가 끝났더라해도 이집에 머물러 있으면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머물러 있었던 만큼의 날을 계산해서..저는 당장 들어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머물러 있는.. 더보기
부동산(전세,월세) 계약에 관한 정리요약..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ㅋ (주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건물확인] 조망, 채광, 상권(마트,주민센터,병원,도서관,학교,은행), 교통 층수(되도록 1층), 형태(원룸/미투/투룸/쓰리룸), 크기, 현관출입 보안 벽지, 장판, 싱크대, 창(틀), 문상태 옵션 :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TV, 붙박이장, 인터넷, 기타 (=> 가격 정하는 *변수가 됨) 공과금 : 관리비,수도세/전기세,도시가스 납부 전세(보증금 큰 월세, 반전세)일 경우...원룸수요가 많은지? => 가격형성이 높더라도 집을 뺄 때 빠르게 처분할 수 있고, 보증금 환급이 빠르다. [등기부등본확인] 법원이나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할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더보기
전세/월세 계약 주의사항! 1,누수,균열,곰팡이, 습기 2,수압 3,욕실 변기막힘 4, 싱크대배수 5,방문,창문파손 여부 6,도배,장판상태 7,전기배선 8,보일러 작동이상유무 9,관리비.공과금체크 10,일조,조망,환경,교통,주차문제체크 11,기타 상기 사항을 체크 점검하여 이상여부는 협의로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확인 ⑧.. 더보기
원룸월세계약 할때 주의사항 1.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2가지를 반드시 제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집 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그냥 왔으면 "언제까지 본인의 (1) 위임장과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써두어야 안전합니다. 2. 이사를 들어가는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고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융자가 있을 것이니 집 값을 시세의 70%로 잡고 선순위 융자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면 선순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합해서 몽땅 빼고 님의 전세금만큼 남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전세권 등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사를 들어가면 전세금을 일부나 심하면 전부를 못 받고 쫓겨 날 수 있으니.. 더보기
집 구하고 계약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 전.월세 구할 때 보통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을 많이 고려하여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걸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전.월세 구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깨끗하고 멋진 집이 아니라, 나중에 계약 끝나자마자 100% 내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는 집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과의 트러블 등 생각지 못한 많은 변수가 도사리는게 전.월세입니다. 외관이 깨끗한 집보다는 서류상 깨끗한 집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방법대로 한 번 해서 본인 스스로 싸고 저렴한 집을 스스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잘 모를수록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현혹되지 마.. 더보기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소지 지역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에 전입 신고를 할때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누락하고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입 신고만으로는 임대차에 문제가 발생시 임대차 보호법에 기인한 서울 지역의 최소 보호금액 1600만원을 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수 있다. 임대차에 의한 전입신고 이전에 임차 주택에 설정된 어떻한 권리보다 최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다. 그러나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등은 권리의 성질이 상이하므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면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임차 주택에 설정된 저당, 근저당 전세권등 물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들어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붙여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