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다음 달 2일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차주(借主)의 연간 소득을 따져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30∼60%가 적용된다.
각 시중은행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출액에 따라 1억 원 초과는 DTI 40%가, 5000만∼1억 원은 DTI 50%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바뀐 제도는 대출 가능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조건에 따라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회사원 김모(40) 부장의 사례를 들어 알아본다. 김 부장의 연봉은 5000만 원, 아파트 감정가는 5억 원. 연리 6.5% 조건으로 15년 동안 돈을 빌리고 싶다.
○ 신용등급 높여야 DTI 한도 늘린다
지금까지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 부장은 DTI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뀌는 규제 때문에 김 부장이 1억 원을 초과해 대출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DTI 비율은 40%다.
하지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선택하면 각각 DTI 5%포인트 추가) 여부와 신용등급 차(DTI ±5%포인트)에 따라 DTI 비율이 조정된다.
김 부장이 은행에서 좋은 신용등급(5%포인트 추가)을 받고 있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각각 5%포인트 추가)을 택했다면 모두 15%포인트가 추가돼 DTI 비율은 55%까지 올라간다.
반면 신용등급이 나쁘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소득증빙 서류 대신 자기신고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내면 5%포인트씩 10%포인트가 깎여 DTI 비율은 30%에 그친다.
김 부장의 대출 가능 금액은 DTI 55%를 적용받는다면 2억1000만 원, DTI 30%를 적용받는다면 1억1500만 원으로 무려 1억 원가량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급여이체 등을 주거래 은행에 집중해 신용등급을 높이고, 자영업자는 소득신고를 현실화하는 것이 DTI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 6억 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만 DTI 적용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당초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파트 청약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결국 결정을 유보했다.
▶‘목돈 없이 내 집 마련’ 청약제도 훼손 우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행대로 주택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만 DTI 40%를 적용하겠다”며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가 보증하는 데다 실수요자의 채무 상환 의지도 높은 편이어서 연체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처 :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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