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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 美 쇠고기 단계적 허용, 알고 보니 즉시 허용(?)

【서울=뉴시스】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 폐지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한‧미 쇠고기 협상안이 타결된 가운데 정부가 강조하던 단계적 수입 확대가 즉각적인 확대로 실현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협상 타결된 지 닷새 만에 조건이 그 만족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광우병(BSE) 위험을 고려해 모든 동물 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 척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다음 달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미국의 축산업계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지킬지가 미지수다.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가 공포됐지만 시행은 12개월 뒤부터로 따라서 최소 1년간은 동물성 사료를 먹인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FDA의 공포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에 대해 정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포가 됐다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제제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모른다”며 “공포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축산농가가 위반할 경우 법적 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써 소비자를 비롯한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뼈 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 농무부는 등뼈가 섞여 들어간 원인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해당 업체의 수출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 협상된 한·미 수입 위생조건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도 국제 수역사무국(OIE)의 평가를 받고 난 후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현행조건인 20개월 기준을 갖고 한국이 새롭게 개정된 조건과 비교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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