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재테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룸월세계약 할때 주의사항 1.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2가지를 반드시 제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집 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그냥 왔으면 "언제까지 본인의 (1) 위임장과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써두어야 안전합니다. 2. 이사를 들어가는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고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융자가 있을 것이니 집 값을 시세의 70%로 잡고 선순위 융자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면 선순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합해서 몽땅 빼고 님의 전세금만큼 남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전세권 등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사를 들어가면 전세금을 일부나 심하면 전부를 못 받고 쫓겨 날 수 있으니.. 더보기 집 구하고 계약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 전.월세 구할 때 보통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을 많이 고려하여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걸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전.월세 구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깨끗하고 멋진 집이 아니라, 나중에 계약 끝나자마자 100% 내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는 집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과의 트러블 등 생각지 못한 많은 변수가 도사리는게 전.월세입니다. 외관이 깨끗한 집보다는 서류상 깨끗한 집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방법대로 한 번 해서 본인 스스로 싸고 저렴한 집을 스스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잘 모를수록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현혹되지 마.. 더보기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01.01부터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200만원 1987.12.01부터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400만원 1990.02.19부터 2000만원이하-700만원 1500만원이하-500만원 1995.10.19부터 3000만원이하-1200만원 2000만원이하-800만원 2001.09.15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4000만원이하-1600만원 3000만원이하-1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1400만원 2008.8.21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더보기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소지 지역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에 전입 신고를 할때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누락하고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입 신고만으로는 임대차에 문제가 발생시 임대차 보호법에 기인한 서울 지역의 최소 보호금액 1600만원을 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수 있다. 임대차에 의한 전입신고 이전에 임차 주택에 설정된 어떻한 권리보다 최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다. 그러나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등은 권리의 성질이 상이하므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면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임차 주택에 설정된 저당, 근저당 전세권등 물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들어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붙여졌.. 더보기 [전세/월세] 계약 체크 사항 ▶ 전/월세 계약 체크 - 계약 전 ①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 ②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확인. ③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④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 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함. ⑤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 더보기 전세, 월세 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방법은?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설치했다. 이곳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 더보기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1.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 있다.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가 안 된 주택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준공검사 전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도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면 보증금 변제 청구권이 있다. 2.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안 받으면 효력 없다. 2년의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주택이 경매처분되었다면 첫번째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 계약이 끝난 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금은 첫 번째 임차계약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 더보기 환전할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고시환율 싼 은행 찾기 각 은행에서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그날그날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스팟환율을 기준으로 은행에 따라 몇 %의 마진을 붙여서 매매기준율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환율은 시장환율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도 있으며 각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때 환율을 그 만큼 낮게 고시하는 은행에서 환전하면 그 만큼 원화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환전수수료 싼 은행 이용하기 우리가 실제 거래할 때는 각 은행별로 매매기준율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더한 값으로 환전합니다. 즉, 환율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현찰살때 환율, 팔때 환율 등을 정하고 있는데 매매기준율과 현찰살때 환율, 팔때 환율 등과의 차액이 바로 환전수수료 입니다. 그러므로 각 ..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6 다음